정부지원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 멘토링과제 시행계획 공고
0
사업개요 창업기업에 투자와 멘토링이 연계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를 받은 창업 5년 이내 기업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70억원 주관(수행)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지원내용 최대 2억원 문의처 투자지원팀 ( 02-2156-2134~5 )
온라인접수 마감 관련 공고 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 대상
  ㅇ 중소기업 : 창업 후 5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법인만 해당)


구분

확인자료

 설립연월일(창업)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접수마감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 2012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12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등기된 이사는 제외

 매출액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ㅇ 투자자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확인한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캐피탈
      - 개인투자자 : 적격투자실적(최근 3년간 1건 1억원 이상 또는 2건 4천만원 이상 신주투자실적) 보유한 자
      - 엔젤클럽 : 클럽회원이 10인 이상이고, 적격투자실적(최근 3년간 1건 1억원 이상 또는 
        2건 이상 4천만원 이상 신주투자실적) 보유 회원이 1인 이상인 클럽 
       ㆍ투자건당 최소투자금액은 5백만원 이상, 최근 3년 기준은 과제접수마감일 기준
      - 개인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2항에 따른 조합
      - 벤처캐피탈 : 창투사,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ㅇ 신청자격
    - 투자자로부터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를 받은 창업 5년 이내 기업
      ㆍ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 지원 제외 대상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내용이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경우(단,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음

지원내용 및 조건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최대 1년, 최대 2억원 지원

 

◦ 투 자 금 : 투자자는 과제당 5천만원 이상을 신주(보통주, 우선주)로 기업에 투자
   - 과제와 연계된 투자금은 기술개발 종료 후 1년간 투자금 회수 금지.
   - 단, 기술개발기간 종료 후 투자자간 거래는 인정)

 

◦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10%이상(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3.3.12.(화)∼4.30.(화) 18:00까지

    * 우편제출 서류는 마감일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우편을 통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신청기간 내 중소기업은 투자자의 투자의향서 또는 체결된 투자계약서, 투자자의 멘토링 계획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온라인 접수방법 : http://www.smtech.go.kr 에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클릭 시
     아래의 화면이 열림. 이 화면에서 '창업성장'을 클릭 후 과제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신청서류

ㅇ 온라인제출서식
    - ①번 ~ ⑫번 서식은 과제접수관련 서류

 

 연번

 서식명

 비고

 ①

 신청기업 확약서

 필 수

 ②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③

 멘토링 계획서

 

 ④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⑤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⑥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

 

 ⑦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⑧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⑨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해당시

 ⑩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⑪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⑫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ㅇ 우편제출 서식(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 ⑬번~⑯번 서식은 투자자 및 멘토 요건심사 관련 필요서류
    - ⑰, ⑱번 서식은 대면평가 멘토 평가지표인 창업기업 투자실적 증빙 서류

 

 연번

 서식명

 비고(제출 여부)

 

적격투자자 확인 신청서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해당시 필수)

 

적격공동투자자 확인 신청서

엔젤클럽(해당시 필수)

 ⑮

투자확인서(적격투자자 실적 확인용)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적격투자자

(해당시 필수)

 

이력서(멘토 및 엔젤클럽 적격투자자용)

 공통(필수)

 

창업기업 투자실적 확인서(개인투자자용)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멘토(해당시 필수)

 

 

 창업기업 투자실적 확인서(VC용)

벤처캐피탈 소속 멘토(해당시 필수)

 

※ 엔젤클럽에 해당하는 경우 클럽회원명부(필수 기재내용은 세부지침 참고) 및 운영규정 
    등을 반드시 우편 제출해야 함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요건심사 및 현장조사(5~6월)

◦ 신청기업 및 투자자의 자격요건 등 적합성 여부에 대한 요건심사 실시 후 신청기업의 재무현황,
    인프라(연구인력, 보유시설) 등 현장조사

 

□ 대면평가(6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업의 R&D 능력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대상과제 추천

 

□ 지원과제 선정(7월)

◦ 심의조정위원회는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하여 확정
   - 종합평점 = 사업계획서 평가점수(멘토링 평가점수 포함)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8월)

◦ 투자유치 완료기업에 대해 주관기관과 전문기관이 과제개발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담당부서 투자지원팀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연락처 02-2156-2134~5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R&D 콜센터
담당자명 R&D 콜센터 연락처 1661-1357
기타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과제 신청 시 동일 멘토가 참여 할 수 과제는 3개 이하로 제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13년도 운영요령 및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댓글 0

궁금한 점, 노하우, 정보, 컨소시엄 제안 등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다른 스타트업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