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성장 컨설팅과 창업기업 컨설팅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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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업력 5년 이내 창업 기업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60억 | 주관(수행)기관 | 중소기업청 |
지원내용 | 경영기술 컨설팅 | 문의처 |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23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지속성장 컨설팅 : 업력·업종 제한 없음
-창업기업 컨설팅 :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
□ 신청제외 대상
◦[별표1]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업종
◦사업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당해연도 기 지원기업 또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5회 지원받은 기업
◦“원스톱 창업지원(종전 창업대행 포함)”을 기지원 받은 동일 창업자
◦신청하고자 하는 컨설팅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각종 인증, 투자유치, 정책자금,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구축) 등 용역성 서비스
◦신청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화의·법정관리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조건
구분 |
정부지원금 |
지원비율 |
수행기간 |
지속성장 컨설팅 |
최대 30백만 원 |
과제규모에 따라 30 ~ 50% |
최대 6개월 (2개월 추가연장 可, 1회) |
창업기업 컨설팅 |
최대 13백만 원 |
정부 65%,기업 35% |
TRACK |
선정절차 |
평가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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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선택형 |
지속성장 컨설팅 |
• 신청․접수 → 대면평가 → 현장평가 → 선정․협약 |
발표평가 (PT) |
창업기업 컨설팅 |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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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락처 | 042-388-0326 |
접수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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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락처 | 042-388-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