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2014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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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o 스마트 기기, 서비스, 콘텐츠 제작 등의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동반성장 프로젝트 발굴과 지원
지원대상 C-P-N-D 관련 분야 기업간 컨소시엄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주관(수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내용 총 사업비15% 이내 (최대 20억 원) 문의처 차세대 콘텐츠팀 ( 02-2141-5632 )
온라인접수 마감 관련 공고 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분야

스마트 디바이스콘텐츠제작서비스 관련 업체 컨소시엄

디지털콘텐츠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제조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된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신청자격

신청대상 : C-P-N-D 관련 분야 기업간 컨소시엄

지원과제의 개발콘텐츠 상용화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 참여 필수

 

신청제외대상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대표자 및 책임자

신청일 현재 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지원내용 및 조건
 총 사업비의 15% 이내 지원(최대 20억 원 이내)

컨소시엄 출자금은 최소 1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총 사업비의 85% 이상 출자

지원기간 : 2015. 5. 31일까지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

제안서 작성방법

- [붙임1]의 제안서 작성서식의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접수마감 : 2014. 11. 18() 17:00 (마감시간 엄수)

※ 마감시한까지 신청서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접수 처리되지 않으며마감당일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11월 중 예정개별통보

접수방법 온라인으로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접속, ‘일반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전산접수’(이미 가입한 기업의 경우 회원정보 업데이트 필수선택

※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문의처

- 차세대콘텐츠팀 이종석 수석(02-2141-5632 / E-mail : ace@nipa.kr)

 

평가 및 선정절차

출자적합성 평가 : 50점 >
1. 출자규모 (30점)
 - 평가지표 : 총 사업비 중 민간 출자규모 (50억원 만점) 
 - 산출식 : 배점 * (컨소시엄 출자 / 50억원) : 
2. 출자비율 : 20점
 - 평가지표 : 총 사업비 대비 민간 출자비율 (90% 만점)
 - 산출식 : 배점 * (컨소시엄 출자비율 / 90%) 

* 항목 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사업적합성 평가 : 50점

1) 차세대 콘텐츠 산업발전 (15점)
 - C-P-N-D 기반의 차세대 콘텐츠 시장의 성장기반 확충 기여도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새로운 콘텐츠 Biz모델의 창출 가능성 등
2) 시장 경쟁력 (15점)
 - 수익모델과 예상 매출 / 수익 산출근거의 적절성, 콘텐츠 상용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적절성 
(대기업의 적극적 마케팅 지원 등), 사업 결과물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 등
3) 동반 성장 사업의 계획 (15점)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내용의 타당성컨소시엄 구성과 역할분담의 적절성대중소기업간 수익배분의 적절성대기업의 콘텐츠기업 지원 효과 등
4) 일자리 창출 정도
 - 신규채용 인력수고용형태고용기간 등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담당부서 차세대콘텐츠팀
담당자명 이종석 수석 연락처 02-2141-5632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담당부서 차세대콘텐츠팀
담당자명 이종석 수석 연락처 02-2141-5632
기타

유의사항

본 사업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본 사업의 신청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수행기관의 책임임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사유제재내용 등)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지원금 회수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업체당 신청서는 1개만 제출 가능 함

상기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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