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o 스마트 기기, 서비스, 콘텐츠 제작 등의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동반성장 프로젝트 발굴과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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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C-P-N-D 관련 분야 기업간 컨소시엄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주관(수행)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지원내용 | 총 사업비15% 이내 (최대 20억 원) | 문의처 | 차세대 콘텐츠팀 ( 02-2141-5632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지원분야
o 스마트 디바이스, 콘텐츠제작, 서비스 관련 업체 컨소시엄
o 디지털콘텐츠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o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된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C-P-N-D 관련 분야 기업간 컨소시엄
- 지원과제의 개발콘텐츠 상용화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 참여 필수
신청제외대상
o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o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o 신청일 현재 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o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o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컨소시엄 출자금은 최소 1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총 사업비의 85% 이상 출자
o 지원기간 : 2015. 5. 31일까지
신청방법
o 제안서 작성방법
- [붙임1]의 제안서 작성서식의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o 접수마감 : 2014. 11. 18(화) 17:00 (마감시간 엄수)
※ 마감시한까지 신청서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11월 중 예정, 개별통보
o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접속, ‘일반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전산접수’(이미 가입한 기업의 경우 회원정보 업데이트 필수) 선택
※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o 문의처
- 차세대콘텐츠팀 이종석 수석(02-2141-5632 / E-mail : ace@nipa.kr)
< 출자적합성 평가 : 50점 >
1. 출자규모 (30점)
- 평가지표 : 총 사업비 중 민간 출자규모 (50억원 만점)
- 산출식 : 배점 * (컨소시엄 출자 / 50억원) :
2. 출자비율 : 20점
- 평가지표 : 총 사업비 대비 민간 출자비율 (90% 만점)
- 산출식 : 배점 * (컨소시엄 출자비율 / 90%)
* 항목 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사업적합성 평가 : 50점
1) 차세대 콘텐츠 산업발전 (15점)
- C-P-N-D 기반의 차세대 콘텐츠 시장의 성장기반 확충 기여도,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콘텐츠 Biz모델의 창출 가능성 등
2) 시장 경쟁력 (15점)
- 수익모델과 예상 매출 / 수익 산출근거의 적절성, 콘텐츠 상용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적절성
(대기업의 적극적 마케팅 지원 등), 사업 결과물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 등
3) 동반 성장 사업의 계획 (15점)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내용의 타당성, 컨소시엄 구성과 역할분담의 적절성, 대중소기업간 수익배분의 적절성, 대기업의 콘텐츠기업 지원 효과 등
4) 일자리 창출 정도
- 신규채용 인력수, 고용형태, 고용기간 등
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차세대콘텐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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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이종석 수석 | 연락처 | 02-2141-5632 |
접수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차세대콘텐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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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이종석 수석 | 연락처 | 02-2141-5632 |
유의사항
o 본 사업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o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o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o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o 업체당 신청서는 1개만 제출 가능 함
o 상기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