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의 “인프라(인력ㆍ공간 등)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를 지원 ☞ 창업자금, 창업 프로그램, 사전보증 연계를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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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52억원, 130명 내외 (정부지원금 최대 5천만원 이내) | 주관(수행)기관 | 중소기업청 |
지원내용 | 최대 5천만원(총 사업비의 70% 한도)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내선 3)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 신청자격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ㅇ 교원 및 연구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의 신청자격
ㅇ ‘13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지원제외 대상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참여 가능
ㅇ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14. 5. 5 ~)에 폐업한 자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ㅇ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참고 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협약 후, 중단ㆍ중도포기자 포함)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 [참고 3] 창업맞춤형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지원내용
ㅇ규모 : 52억원 130명 내외 (정부지원금 최대 5천만원 이내)
ㅇ지원금액 및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지원 : 최대 5천만원 (총 사업비의 70% 한도) 지원
- 제조분야 : 지원금액 최대 5천만원 / 협약기간 7개월 이내
- 지식서비스 분야 : 최대 3.5천만원 / 7개월 이내
ㅇ총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 100%,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예비창업자 부담 : 현금 (총 사업비의 10% 이상) , 현물 (총 사업비의 20% 이하)
ㅇ(예비)창업자의 사업비 지원 항목
- 시제품 제작비 :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등
- 창업준비 활동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여비, 사무실 임차비 등
- 마케팅비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ㅇ 지원프로그램
- 창업프로그램 지원 : (예비)창업자가 희망하는 창업 기본교육, 특화 프로그램, 전문가 멘토링 지원
ㅇ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연계
- '14년 창업맞춤형사업 선정자에 대해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하여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
ㅇ신청기간
- 2014. 11. 5(수) ~ 2014. 11. 13(목), 17:00 까지
ㅇ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창업넷(www.changupnet.go.kr)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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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락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내선 3) |
접수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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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락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내선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