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지원규모 104억원 | 주관(수행)기관 | 중소기업청 |
지원내용 | 일괄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1357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지원분야 대상
ㅇ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ㅇ 제조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ㅇ 참여기업(필요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ㅇ 주관기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동법 제3조의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에 해당하는 기업 포함
ㆍ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 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2장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포함
ㆍ 제3조(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 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ㆍ 1. 법 제2조에서의 공동 사업자란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ㆍ 2.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지원신청을 하는 1인 창조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또는 지원신청 당시 법 제3조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 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법 제2조에 따른 “창의성과 전문성”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의미한다.
ㆍ 1. “창의성”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산물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ㆍ 2. “전문성”이란 해당 분야의 교육·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전문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경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지원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 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중소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 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다만, 중소기 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 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 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 한 경우
ㆍ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지원조건 내용
ㅇ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ㅇ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과제구분 : 1인 창조기업 과제
- 개발기간 : 최대 1년
- 지원금액 : 1)주관기관 단독 수행 : 최대 5천만원
2)참여기업 협력 수행 : 최대 1억원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신청기간
2015. 2. 16(월) ∼ 4. 17(금) 18:00까지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신청서류
ㅇ 신청기업 확약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사업자 등록증 등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연락처 | 국번없이 1357 |
접수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연락처 |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