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소액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를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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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로자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1,004억 | 주관(수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
지원내용 | 융자 지원 | 문의처 | 각 관할지사 담당자 ( 1588-0075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지원대상 및 자격
ㅇ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이며 월평균 소득이 중위 근로소득의 2/3 (’15년 255만원) 이하인 근로자.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ㅇ (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 근로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5년 179만원) 이하인 근로자
ㅇ (소액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단, 일용근로자 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이며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중위 근로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4년 179만원) 이하인 근로자
ㅇ (임금체불생계비)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241만원 이하인 근로자.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범위내
- 부모 요양비 부양자(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자녀학자금 1자녀 당 연 500만원
- 소액임금감소생계비 2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2,000만원
-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단, 소액임금감소생계비는 연 2.5%, 1년 거치 1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9%(임금체불생계비 1%) 별도 부담]
주관기관 | 근로복지공단 | 담당부서 | 공단 관할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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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락처 | 1588-0075 |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 담당부서 | 공단 관할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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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락처 | 1588-0075 |
※ 융자종류별 세부요건 및 제출서류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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