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고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중국시장 진출 및 현지화를 위해 “글로벌 역량진단 → 중국진출 로드맵 수립 → 마케팅ㆍ현지화” 단계별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 대상 ☞ 해외마케팅, 전용 R&D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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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총 100개사 내외 지원 | 주관(수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원내용 | 해외마케팅 및 전용 R&D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 하단의 기타 참조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지원분야 대상
ㅇ 해외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중국에 旣 진출하였거나 신규 진출을 추진중인 기업으로,
ㆍ 최근 3년(‘12년~’14년)내 연간 직수출액 1백만불 이상을 한번이라도 달성한 기업
ㅇ 전용 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하고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ㆍ 최근 3년(‘12년~’14년)내 연간 직수출액 1백만불 이상을 한번이라도 달성한 기업이면서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벤처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 이상인 기업
지원제외 대상
- 해외마케팅
ㆍ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ㆍ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ㆍ 대외무역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 전용 R&D
ㆍ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ㆍ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ㆍ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ㆍ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ㆍ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업체선정
- 우대 지원대상
ㆍ 해외마케팅
* 중기청 지정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서류심사시 중소기업 여부를 제외한 기본요건 심사 1차 면제)
*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선정업체 또는 중소 수출 AEO 공인 업체는 선정시 우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및 조건 : 총 100개사 내외 지원
- (해외마케팅) 기업당 최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70%를 지원(총 75개사 내외)
- (전용 R&D) 기업당 최대 2년간 10억원 한도 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60%를 지원(총 25개 내외)
-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마케팅, R&D) 총괄표>구분
ㆍ ‘중국진출 로드맵 수립 컨설팅’은 해외마케팅 지원에 한하여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최대 지원한도는 30백만원 한도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70% 지원
ㅇ 세부 지원내용
- 해외마케팅 지원
- <필수이행>
ㆍ (글로벌 역량진단)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5개 부문에 걸친 글로벌 역량진단을 무료로 실시
ㆍ (중국진출 로드맵 수립 컨설팅)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컨설팅사와의 매칭을 통해 중국진출 전략을 구체화 하거나 현지 진출 유형별 심층 법률서비스 지원(필수이행 프로그램)
* 진출시장 현황, 경쟁사 분석 및 제품 포지셔닝, 현지화ㆍ마케팅 전략 등 진출 전략수립의 구체화 지원
- <선택이행>
ㆍ (프로젝트형 자율마케팅) 중국진출 및 현지화 로드맵 수행을 위한 제반 활동을 참여기업이 자유롭게 설계하고 이행에 대해서 지원
ㆍ (브랜드․디지인 프리미엄화) 고급 소비시장 공략을 위해 전문 수행사와 매칭을 통해 스토리 브랜딩, 방송 간접광고(PPL), 온라인 판매 등을 지원
ㆍ (종합 법률컨설팅) 현지 진출 형태별 투자절차, 세무, 노무 등의 종합적 법률컨설팅 서비스 제공
- 전용 R&D
ㆍ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5개 부문에 걸친 글로벌 역량진단을 무료로 실시
ㆍ 중국시장 진출지원 R&D를 위한 유망 전략품목 120개를 지정, 중소기업이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신청할 경우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품목지정형 자유응모)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연간 5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ㅇ 기술료 납부(R&D만 해당)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ㆍ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 ~ 2년이내)시에는 20 ~ 40%까지 감면
ㅇ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수출지원사업 → 차이나하이웨이 프로그램 사업 → 신청서작성
- 전용 R&D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ㆍ 접수증을 반드시 출력 필요
신청서류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중소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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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별 담당자 | 연락처 |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중소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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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별 담당자 | 연락처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바로가기)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바로가기)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수출지원사업 → 차이나하이웨이프로그램사업 → 사업안내(☞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