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2015년도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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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창업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시장전문가 멘토링, 사업모델(Business Model) 혁신, 아이템 보강 등을 지원하여 매출 증대와 글로벌 진출을 도모
지원대상 창업 3년이상 7년이내 기업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50억원 주관(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지원내용 멘토링, 자금지원, 지원연계 문의처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팀 ( 042-480-4345 )
온라인접수 마감 관련 공고 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대상 : 창업 3년이상 7년이내 기업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으로서 창업 3년이상 7년이내 기업 (공고일 기준) 

☞ 창업기업 인정기간 : 2008년 4월 1일 ~ 2013년 3월 31일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



신청자격의 검토 ․ 확인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www.startup.go.kr)에 입력한 참여신청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현장 확인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제외대상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내용

◦ 사업모델(BM) 혁신과 경영전략 멘토링

◦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진출

◦ 투자유치 및 자금 지원•연계 
  

지원규모(2015년도) : 50억원, 100개사 내외

 

지원기간 : 3년




지원절차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 발표 , 대면평가 → 현장확인 및 지원대상자 추천 → 지원대상 확정 → 문제집단 멘토링 및 사업지원금 확정 → 문제해결 멘토링 →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 결과 확정 → 결과보고서 제출 

신청기간 및 방법

참여신청서 접수기간

◦ 1차 접수기간 : 2015년 4월 21일(화) ~ 4월 30일(목)

◦ 2차 접수기간 : 2015년 8월 19일(수) ~ 8월 28일(금)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신청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마감일까지 수정가능)
   ※ 전화응대는 마감일 18시까지 가능

 

 신청방법 : 창업넷 (http://www.startup.go.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창업넷  → 창업사업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 → 「2015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류 다운받기  : 창업넷 →창업정보→공고·신청→2015년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 추천서는 지원을 받은 창업지원기관(단체·협회 등)과 거래가 있는 핵심고객(기업)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복수로 제출 가능함

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사업모델(BM) 혁신, 핵심역량 강화, 아이템 개선·보강 등을 통하여 매출 증대 및 글로벌 진출이 기대되는 기술기반 창업기업(Start-Up)

- 진단평가 (서면 → 대면,발표 → 현장)
 ① CEO 역량 및 잠재능력
 ② 사업아이템 경쟁력 및 핵심가치
 ③ 경쟁 및 벤치마킹 모델 제시
 ④ 사업모델 차별성
 ⑤ 글로벌 진출 가능성

- 선정기준 
 ① CEO 실행력
 ② 기업, 제품 경쟁력
 ③ 사업모델 (BM)
 ④ 과제 해결 가능성
 ⑤ 시장 매력도, 규모, 확장성

※ 서면평가 통과후 선정되지 못한 기업에게는 “진단평가(대면·발표 및 현장) 결과”에 대하여 멘토링 서비스 제공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창업사업화팀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연락처 042-480-4345, 4346, 4348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창업사업화팀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연락처 042-480-4345, 4346, 4348
기타
문의처
 

ㅇ 일반문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 - 내선번호 3)

ㅇ 심층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팀(042-480-4345, 4346, 4348)

ㅇ 정책문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8914, 453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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