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국내 영세ㆍ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세ㆍ중소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보안서버 구축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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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영세ㆍ중소사업자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주관(수행)기관 | 개인정보보호협회 | |
지원내용 | 최대 10만원 | 문의처 | 담당자 ( 02-406-8960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ㅇ 영세사업자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ㅇ 중소사업자 :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연매출 4억원 미만
- 영세사업자 : 구축비용의 70% 한도, 최대 10만원
- 중소사업자 : 구축비용의 50% 한도, 최대 10만원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13번 게시글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
□ 업체선정
ㅇ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통보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 -> 보안서버 구축 -> 보안서버 구축확인 -> 증빙서류 제출 -> 구축비용 지원
주관기관 | 개인정보보호협회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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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담당자 | 연락처 | 02-406-8960 |
접수기관 | 개인정보보호협회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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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담당자 | 연락처 | 02-406-89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