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차세대게임 개발, 제작이 가능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게임시장에서 시장창출 가능성이 큰 새로운 게임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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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차세대게임 개발, 제작이 가능한 국내 기업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50억원 | 주관(수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지원내용 | 최대 3억원 | 문의처 | 김진규 대리 ( 1566-1114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 신청자격
o 지원대상 : 차세대게임 개발, 제작이 가능한 국내 기업
o 지역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지역게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최대 5개 이하)
o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후 2년 미만의 소규모 창업초기 기업
□ 신청제외대상(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해당)
1. 대기업은 참여불가
2.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3.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4.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5.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6.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관이 우리원 과제를 2개 이상을 진행중인 사업자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7. 3개년 간 기 지원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단, 지역진흥원의 경우 본 제작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제외대상 6번과 7번은 해당사항 없음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해당 됨)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14. 4.
□ 지원 게임 분야
- 비디오게임/아케이드게임/스마트디바이스 게임/SNG/유·무선 연동 멀티플랫폼 게임/체감형 게임/신기술 또는
새로운 인터 페이스 적용 온라인게임 등
□ 지원분야 및 규모
※ 지역게임기업은 신청일 현재 지역기업이어야 함
※ 지역게임기업은 해당 지역진흥원과 컨소시엄(지역진흥원 주관기관, 지역기업 참여기관)을 통해 참여가능하며,
지역진흥원은 자체적으로 공모 또는 선정방식을 통해 게임기업과 최대 5개까지 컨소시엄 구성하여 지역진흥원이
신청해야 함
※ Start-up 기업은 설립 후 2년 미만 기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만 해당(참여기관 포함)
※ 동일 과제로 지역 또는 Start-up 분야로 중복지원 불가
□ 지원조건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14년 4월 30일까지 제작을 완료하여야함
- 지역게임기업은 해당 지역진흥원과 컨소시엄을 하여 지역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지역게임기업은 참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의 최소 50% 이상을 자부담(사업자 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Start-up 기업은 총 사업비의 최소 30% 이상을 자부담(사업자 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방법
- 협약체결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 100% 지급하며,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통해 협약해지 또는
지원금 회수
※ 주관기관인 지역진흥원은 각서로 대체, 참여기관인 지역게임기업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후 해당
지역진흥원으로 지원금 요청(증권은 지역게임기업의 지원금만 해당)
□ 신청기한 : 2013년 8월 23일(금) 15:00까지(전산접수)
※ 마감시간까지 서류가 업로드 되지 않은 경우 접수처리 되지 않음
※ 마감날에는 접속자가 많아 전산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
o 신청서 작성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사업안내서 상의 지원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o 전산접수(홈페이지) 사업관리 → 사용자매뉴얼 다운로드 → 로그인, 해당정보 입력 후 지원신청서 업로드
※ 우편 또는 방문에 따른 서면접수 없음(전산접수만 시행)
※ 허위 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제출서류
o 지원신청서 파일
- 신청서 첫 장에 법인인감 날인(전자서명 파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 첫 장만 스캔하여 별도 파일로 첨부)
※ 파일은 압축하고 파일명을 ‘[수행기관명]신청과제명.zip'으로 표기
※ 전산접수 : 과제신청서, 본문내용 5Page 이내, 참여인력, 사업비 내역,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게임기술국가자격증
증빙서류 접수
* 온라인 신청시 게임기술국가자격증 증빙서류 첨부해서 접수해야 함
* 사업비 내역 작성시 계획대로 인력충원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미 충원된 예산만큼 관리규칙에 의거하여 반납처리 됨
※ 그 외 서류는 협약체결 시(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사업자
부담금 확약서, 지원금 전용통장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에 제출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담당부서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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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김진규 대리 | 연락처 | 1566-1114 |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담당부서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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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김진규 대리 | 연락처 | 1566-1114 |
□ 사업설명회
o 일시 : 2013년 7월 26일(금), 15시
o 장소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대회의실(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분당스퀘어 10층)
※ 당일 주차 지원이 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