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벤처캐피탈 등 창업지원기관의 “창업인프라(인력․공간․장비 등) 및 창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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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대학, .벤처캐피탈 등 창업지원기관의 “창업인프라(인력․공간․장비 등) 및 창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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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500억원 | 주관(수행)기관 | 창업진흥원 |
지원내용 | 최대 5천만원 | 문의처 | 기정희 ( 042-480-4341~8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겸직허가서) 제출 필수 |
◦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
☞ ‘12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다음의 경우 신청 가능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은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자 및 중도포기자, ’11년 창업지원사업에 팀으로 선정되어 수행한 경우 팀원도 신청불가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단, 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 가능 * 상기 (예비)창업자가 본 사업에 선정 될 경우,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에서 기수혜금액을 삭감(1천만원 초과분) 후 지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본 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고 허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즉시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지원규모 : 500억원, 1,000명 내외
< 세부 지원프로그램별 지원규모 >
세부 지원프로그램 |
주관기관 |
지원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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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일반지원기관 연계 프로그램 |
대학교 등 |
900명 내외 |
전문기관 연계 프로그램 |
공공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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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투자기관 연계 프로그램 |
투자기관(벤처캐피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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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수시발굴 연계 프로그램* | 창업진흥원 | 100명 내외 |
* ‘수시발굴 연계 프로그램’ : 금번 공고 포함 총 4회(3~6월 중) 모집, 세부 일정은 추후 안내
◦ (정부지원금) 최대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0% 이내)
구분 |
지원한도 |
협약기간 |
제조 분야 |
5천만원 이내 |
10개월 이내 |
지식서비스 분야* |
3.5천만원 이내 |
8개월 이내 |
* [붙임 1.] 지식서비스 분야 대상 업종 현황 참조
* 단,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더라도 제조성 시제품 제작 등이 병행되는 경우, 제조 분야의 지원한도 및 협약기간을 준용할 수 있음
< 총 사업비 구성비율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창업자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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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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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70% 이내 |
10% 이상 |
20% 이내 |
* 현물 :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보유 기자재, 창업준비공간 임차비 등을 계상
□ 지원내용
창업자금 |
시제품제작비 |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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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활동비 |
시험분석비, 제품인증비, 문헌구입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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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비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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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프로그램 |
의무교육 |
주관기관을 통한 회계, 법률,경영 등 차업기본교육 |
20h 이상 |
특화 프로그램 |
주관기간 특화분야(강점)와 연계한 판로지원, 자금연계, 기술지원등 |
20h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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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
주관기관 내.외부 멘토를 통한 기술.경영 멘토링 |
20h 이상 |
* 창업프로그램은 주관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세부사항은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조)
□ (예비)창업자 평가 및 선정 절차
① ‘일반지원기관 및 전문기관 연계프로그램’ 평가항목
② ‘투자기관 연계프로그램’ 평가항목
③ ‘수시발굴 연계프로그램’ 평가항목
- 매칭
신청 시 선택했던 세부 지원프로그램의 주관기관 Pool을 확인하여 본인의 창업아이템에 가장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수시발굴 연계 프로그램’ 제외)
* 주관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및 특화프로그램 등과 매칭을 신청한 (예비)창업자의 창업아이템이 상이할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장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업자는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재매칭 실시
- 최종선정
평가결과 상위 순으로 세부 지원프로그램별 주관기관 선택 및 매칭을 시행하여 매칭 완료된 (예비)창업자를 최종 선정
- 매칭대상자의 평가순위 또는 지원프로그램별 주관기관의 수용가능인원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비매칭) 수 있음
□ 가점사항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하며(전용실시권 포함), 출원은 제외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 지역예선 통과자 제외
☞ 여성
☞ 장애인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전담기관, 주관기관 기술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각 항목별 1점을 부여(최대 4점)하여 서류평가 시 반영하며, 증빙서류 누락 시 가점취득 불가(신청서 제출 시 사업화계획서에 첨부, 추후 제출 불가)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사업화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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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기정희 | 연락처 | 042-480-4341~8 |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사업화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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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기정희 | 연락처 | 042-480-4341~8 |
◦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3년도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선정된 1개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본 사업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
◦ ’13년도 타 창업지원사업(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본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 타 창업지원사업 선정을 포기하고 본 사업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 타 창업지원사업과 본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타 창업지원사업 수혜금액을 제외하고 정부지원금 지원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귀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