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술창업자를 발굴하여, 선도벤처기업 보유 인프라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 유도 및 협업 성공률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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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75억원 | 주관(수행)기관 | 벤처기업협회 |
지원내용 | 최대 9천만원 | 문의처 | 이용구 ( 02-890-0627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2인 이상의 팀으로서, 협약종료 3개월 이전 법인설립이 가능한 자 |
◦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
☞ ‘12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기업을 설립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 지원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다음의 경우 신청 가능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은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붙임 2.] 참조) * 중단자 및 중도포기자, ’11년 창업지원사업에 팀으로 선정되어 수행한 경우 팀원도 신청불가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단, 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 가능 * 상기 (예비)창업자가 본 사업에 선정 될 경우,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에서 기수혜금액을 삭감(1천만원 초과 시) 후 지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붙임 3.] 참조) |
※ 본 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고 허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즉시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지원규모
◦ (예산규모) 75억원, 80팀 내외
◦ (정부지원금) 최대 9천만원 한도(총 사업비 70% 이내)
* 정부지원금 중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예비창업자(팀) 지원을 위한 선도벤처기업 경비 지원
< 총 사업비 구성비율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창업자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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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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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70%이내 |
10%이상 |
20%이내 |
* 현물 :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보유 기자재, 창업준비공간 임차비 등을 계상
□ 지원내용
◦ (창업인프라 구축비) (예비)창업자의 창업준비를 위한 공간조성(임차료 등) 및 비품구입비 등
◦ (정보활동비) 창업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멘토비, 기술․경영자문비, 교육비, 학회참가비, 창업관련(기술, 경영, 회계, 마케팅 등) 참고문헌 등
◦ (시제품제작비) 창업과제의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지적재산권 취득 및 인증비) 특허, 인증 취득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 제품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시장조사비 등
◦ (공통경비) 경영, 기술, 마케팅 등 창업관련 전문교육과정 및 워크숍 개최비용, 우수 (예비)창업자 해외연수 비용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3년 3월 18일(월) ~ 4월 4일(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클릭)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하신 후, 다시 이 화면으로 옵니다.
여기에서 "온라인 접수하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의 화면이 새창으로 뜹니다.
해당 화면에서 '창업자 사업신청'을 클릭하시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주관기관 선택 : 벤처기업협회 또는 한국여성벤처협회 ․신청자(남) : 벤처기업협회 선택 → 벤처기업협회 해당 선도벤처기업만 선택 ․신청자(여) : 한국여성벤처협회 선택 → 한국여성벤처협회 해당 선도벤처기업만 선택 (단, 여성은 벤처기업협회도 선택 가능하나 기관 간 선도벤처기업 교차 선택은 불가) |
□ (예비)창업자 평가 및 선정 절차
◦ (서류평가) 신청요건(업력, 중복지원여부,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의 사실여부 등) 및 제출서류 평가
◦ (발표평가) 세부 사업계획서 평가
◦ (매칭) 신청 시 선택했던 주관기관의 선도벤처기업을 확인하여 본인의 창업아이템에 가장 적합한 선도벤처기업을 선택
* 선도벤처기업은 매칭을 신청한 창업자(팀)과 협의를 통해 매칭을 완료하며, 창업자(팀)의 창업아이템이 상이할 경우, 매칭을 거부할 수 있음
◦ (최종선정) 평가결과 상위 순으로 선도벤처기업을 선택 및 매칭을 시행하여 매칭 완료된 창업자(팀)를 최종 선정
* 선도벤처기업과의 매칭을 완료하지 못한 창업자(팀)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
□ 가점사항
①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전용실시권 포함). 출원 제외
②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 지방청 시행대회 포함
③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④ 최근 2년 이내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
⑤ 여성
⑥ 장애인
⑦ 최근 2년 이내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 수상자
⑧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전담기관, 주관기관 지원 창업교육과정이수자
주관기관 | 벤처기업협회 | 담당부서 | 마케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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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연락처 | 02-890-0628, 0627, 6353 |
접수기관 | 벤처기업협회 | 담당부서 | 마케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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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연락처 | 02-890-0628, 0627, 6353 |
◦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3년도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선정된 1개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본 사업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
◦ ’13년도 타 창업지원사업(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본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 타 창업지원사업 선정을 포기하고 본 사업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 타 창업지원사업과 본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타 창업지원사업 수혜금액을 제외하고 정부지원금 지원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귀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