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창업기업지원자금] 2014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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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13,000억원 주관(수행)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10억 문의처 각 지역본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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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분야 대상

  ㅇ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하단의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
             (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⑨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⑩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및 조건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ㆍ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단,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가능)
       ㆍ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교육ㆍ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
       ㆍ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ㆍ 민간금융 매칭형 :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

 

□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재창업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 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기준금리)

    * 창업기업지원자금 및 재창업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인 생략 가능(가산금리조건부)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9% 고정금리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14.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
                          (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매월 1일 ~ 10일
       ㆍ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일 ~ 5일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매월 11일 ~ 20일
       ㆍ 단, 월별 접수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ㆍ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평가 및 선정절차
□ 융자대상 결정 절차

  ㅇ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 및 소공인특화자금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ㅇ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각 지역본부
담당자명 연락처 문의처 참조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각 지역본부
담당자명 연락처 문의처 참조
기타
□ 문의처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 (목동)
02) 6678-4127
충북 (청주시)
043) 230-6800
전남(무안군)
061) 280-8000
서울동남부 (서초구)
02) 2156-2200
충북북부 (충주시)
043) 841-3600
전남동부 (순천시)
061) 724-1056
서울북부 (여의도)
02) 769-6816
전북 (전주시)
063) 210-9900
부산 (사상구)
051) 630-7400
인천 (연수구)
032) 450-0500
전북서부 (군산시)
063) 460-9800
부산동부 (해운대구)
051) 712-9670
인천서부 (서구)
032) 450-0560
대구 (대구시)
053) 601-5300
울산 (울산시)
052) 703-1100
경기 (수원시)
031) 259-7900
경북 (구미시)
054) 476-9311
경남 (창원시)
055) 212-1350
경기동부 (성남시)
031) 628-6888
경북동부 (포항시)
054) 223-2047
경남동부 (김해시)
055) 310-6600
경기서부 (시흥시)
031) 496-1081
경북남부 (경산시)
053) 212-3300
경남서부 (진주시)
055) 756-3060
경기북부 (고양시)
031) 920-6700
강원 (춘천시)
033) 259-7600
제주 (제주시)
064) 751-2055
대전 (대전시)
042) 8660-114
강원영동 (강릉시)
033) 655-8870
충남 (천안시)
041) 621-3687
광주 (광주시)
062) 6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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