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를 지원해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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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13,000억원 | 주관(수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10억 | 문의처 | 각 지역본부 담당자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⑨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⑩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및 조건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ㆍ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단,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가능)
ㆍ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교육ㆍ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
ㆍ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ㆍ 민간금융 매칭형 :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
□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재창업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 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기준금리)
* 창업기업지원자금 및 재창업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인 생략 가능(가산금리조건부)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9% 고정금리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14.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
(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매월 1일 ~ 10일
ㆍ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일 ~ 5일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매월 11일 ~ 20일
ㆍ 단, 월별 접수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ㆍ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 및 소공인특화자금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ㅇ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각 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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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락처 | 문의처 참조 |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각 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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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락처 | 문의처 참조 |
지역본(지)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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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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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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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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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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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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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6678-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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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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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230-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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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15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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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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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84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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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724-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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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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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769-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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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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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210-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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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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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630-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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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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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45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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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부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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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460-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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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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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712-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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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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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450-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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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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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60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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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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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 70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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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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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259-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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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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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476-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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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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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21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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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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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628-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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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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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223-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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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부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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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310-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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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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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496-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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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남부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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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21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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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부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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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756-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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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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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920-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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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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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259-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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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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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 75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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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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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86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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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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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655-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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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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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621-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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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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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 6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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