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글로벌시장을 지향하는 기술력을 갖춘 유망한 창업팀에게 과감한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선발하여 엔젤투자-보육-R&D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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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예비)창업팀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210억원 | 주관(수행)기관 | 한국엔젤투자협회 |
지원내용 | 창업팀당 최대 6억원 내외 | 문의처 | 사업 담당자 ( 02-2156-2152~4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 지원분야 대상
ㅇ 창업팀(주관기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팀으로 예비창업팀 및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도 포함
* 기관(대학ㆍ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다만, 사업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ㅇ 창업팀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첨단ㆍ고기술 기반의 구체적인 기술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2인 이상의 팀원 구성
- 동일사업의 법인전환(개인사업자)이나 재창업, 승계한 경우 첫 번째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창업팀이 희망 시,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도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가능
□ 지원제외 대상
ㅇ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추천일(운영기관에서 추천한 날 기준)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인 경우(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업의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인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ㅇ 창업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ㆍ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ㅇ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ㅇ 운영기관의 투자적격대상이 아닌 경우(운영기관별 기준을 따름)
ㅇ 201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 지원내용 및 조건
ㅇ 지원조건 : 창업팀당 최대 6억원 내외(최대 3년 이내)
- 기술개발자금 및 창업사업화 비용을 운영기관의 엔젤투자금(선투자)과 정부출연금을 매칭하여 지원
ㆍ 창업팀 프로젝트 성격, 분야 등에 따라 운영기관은 단계별로 투자하고 정기적(반기별 등)으로 성과를
점검하여 다음단계 투자 여부를 결정
* 운영기관의 다음단계 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정부출연금 매칭 지급도 중단
- 창업팀 지원조건
1) 보육기간은 2년이며, 생명과학(BT) 등 장기과제는 최대 3년까지 지원
2) 엔젤투자금은 운영기관이 투자기업(창업팀)의 지분 확보를 조건으로 지급
(다만, 운영기관의 지분율은 창업팀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
3)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운영기관의 엔젤투자금 등으로 부담 가능
- 성공벤처인(운영기관)이 보육ㆍ멘토링 등을 종합 지원
ㆍ 최종 선정된 창업팀은 협약기간 동안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기관으로부터 보육 및 멘토링 지원을 받음
* 인큐베이터는 운영기관의 자체 운영공간 또는 협력기관(운영기관 컨소시엄)
* 협력기관은 입주․보육의 대가로 창업팀의 지분 취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운영기관이
평가한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지원규모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여야 함
ㅇ 기술료 납부
- 인큐베이터 졸업 후 창업팀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최장 3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 이내)시에는 20 ~ 40%까지 감면
※창업팀 선정은 매월(2~12月) 진행,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투자심사 및 창업팀 추천 (운영기관)
- 운영기관은 자체 심사를 통해 창업팀을 발굴하여 투자여부를 결정, 투자를 확약한 창업팀을
관리기관으로 추천(운영기관별로 기 배정된 연간 추천 T/O범위 내에서 진행)
ㅇ 서면평가 (관리기관)
- 운영기관에서 제출한 창업팀 자료(사업계획서 등)를 바탕으로 창업팀 역량, 기술아이템 전문성,
운영기관의 투자 및 지원계획 등을 평가 후 사업화방안 등 보완사항을 운영기관으로 피드백
- 창업팀과 운영기관은 서면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완 실시
ㅇ 대면평가 (관리기관)
- 운영기관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서면평가 보완사항 등을 검토하여 심의조정위원회에 최종 추천
ㅇ 최종 선정 (전문기관)
- 각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창업팀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종합평점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종합평점 = 서면평가(50%) + 대면평가(50%)
ㅇ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운영기관은 최종 선정된 창업팀에게 엔젤투자금 지급
- 창업팀, 운영기관, 관리기관간의 3자 협약체결 후 정부출연금 지급
주관기관 | 한국엔젤투자협회 | 담당부서 | 사업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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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연락처 | 02-2156-2152~4 |
접수기관 | 한국엔젤투자협회 | 담당부서 | 사업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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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락처 | 하단의 운영기관 문의처 참조 |
ㅇ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3, 4458
ㅇ 홈페이지 안내 : www.globalrnd.or.kr
□ 사업신청 및 투자문의
ㅇ 운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