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0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라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기술개발 저변확대」,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7897억원 주관(수행)기관 중소기업청
지원내용 기술개발 관련 비용 문의처
온라인접수 마감 관련 공고 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분야 대상

  ㅇ 기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세부 사업별 요건 : 향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 지원제외 대상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인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ㅇ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ㅇ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ㆍ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다만, 제품ㆍ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ㅇ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
      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ㅇ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및 조건

  ㅇ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일부사업은 90∼100%)에서 지원

  ㅇ 201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ㅇ 출연금 지원 기준 등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일부사업은 90∼100%)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3년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40~20%까지 감면
      · 단,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경상기술료 납부
        * 경상기술료(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납부 비율, 기준 등은 추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 대학 및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기술료 면제(세부 사업별 공고 참조)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등에 공고

  ㅇ 신청방법

    - 선택집중 사업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저변확대 사업 : 각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신청․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 저변확대 사업의 경우에도 건강진단 미신청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평가 및 선정절차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하단의 문의처 참조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하단의 문의처 참조
기타
□ 기타 공지사항

  ※ 아래의 내용에서 '주관기관'은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적용대상 :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은 각 내역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각 내역사업의 세부과제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②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③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3회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하며,

       * 저변확대 사업을 총 3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개별 중소기업당 '선택집중'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이 불가(저변확대, 선택집중 사업 대상)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
                                                                           (http://www.smtech.go.kr)

    ◦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 그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⑤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운영요령 및  각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을 적용함

□ 문의처

  ㅇ 사업별 문의처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댓글 0

궁금한 점, 노하우, 정보, 컨소시엄 제안 등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다른 스타트업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