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라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기술개발 저변확대」,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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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7897억원 | 주관(수행)기관 | 중소기업청 |
지원내용 | 기술개발 관련 비용 | 문의처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 다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세부 사업별 요건 : 향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 지원제외 대상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인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ㅇ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ㅇ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ㆍ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다만, 제품ㆍ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ㅇ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
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ㅇ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ㅇ 출연금 지원 기준 등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일부사업은 90∼100%)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3년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40~20%까지 감면
· 단,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경상기술료 납부
* 경상기술료(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납부 비율, 기준 등은 추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 대학 및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기술료 면제(세부 사업별 공고 참조)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선택집중 사업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저변확대 사업 : 각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신청․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 저변확대 사업의 경우에도 건강진단 미신청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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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락처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접수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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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락처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① 중소기업은 각 내역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각 내역사업의 세부과제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②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③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3회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하며,
* 저변확대 사업을 총 3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개별 중소기업당 '선택집중'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이 불가(저변확대, 선택집중 사업 대상)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
(http://www.smtech.go.kr)
◦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 그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⑤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운영요령 및 각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을 적용함
□ 문의처
ㅇ 사업별 문의처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