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첨단기술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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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양국 민간기업 공동주관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최대 100만불 지원 | 주관(수행)기관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재단 |
지원내용 | R&D연구개발비용 지원 | 문의처 | 최정인 ( 02-6009-8253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R&D연구개발비용 최대 100만불 지원 (양국 기업 합계)
ㆍ 양국 주관기관은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예산을 합산하여 제출함
ㆍ 양국의 예산 비율은 최대 7:3 까지 인정 (한쪽 기업이 최소 30%의 예산 차지)
ㆍ 양국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대형과제에 한함)
ㅇ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기준
ㅇ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과제 상업화 이후 매출 발생 시 연간 매출액의 최소 2.5%를 기술료로 상환하여 정부
출연금의 100%까지 상환
ㆍ 단, 관련기술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시 상환의무는 없음
ㆍ 기술료 조기 상환의 경우 최대 50% 감면혜택 부여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대형과제 : 2014년 2월 10일(월)까지
- 소형 및 타당성검토과제는 연중 수시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한국 본부 사무소
· 담당자 : 최정인 연구원
· 연락처 : 02) 6009-8253 , ena@koril.org
- 이스라엔 사무소
· 담당자 : Ms. Deborah Schabes, Israel Manager
· 연락처 : +972-3-511-8183 , dvora@matimop.org.il
ㅇ 신청방법
- 양국사무소 담당자 E-mail 접수
- 양국기업이 공동으로 과제영문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제출(워드 양식)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ㅇ 양국 사무소에 동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양국에서 각각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지원여부 최종 승인
ㅇ 이사회에서 승인된 과제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 후 1차 지원금(40%)을 선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2차 지원금
(30%), 최종평가 후 3차 지원금(30%)을 단계적으로 지급
ㅇCapability of Company : 주관기관의 기술력, 적정시스템 및 장비 보유, 재정능력 등
ㅇTechnology : 개발기술의 혁신성, 연구수행 능력,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등
ㅇBusiness Opportunities : 시장진입 가능성, 경쟁력 향상, 사업화 성공 가능성 등
ㅇBenefit to both Economies :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발생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성 등
주관기관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재단 | 담당부서 | 한국 본부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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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최정인 | 연락처 | 02-6009-8253 |
접수기관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재단 | 담당부서 | 한국 본부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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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최정인 | 연락처 | 02-6009-8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