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201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건강진단연계 창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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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선택형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1068억원 주관(수행)기관 중소기업청
지원내용 총 사업비의 90%이내로 지원 문의처 사업 담당자 ( 하단 문의처 참고 )
온라인접수 마감 관련 공고 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인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1,068억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 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총 4회, 격월(2, 4, 6, 8월) 1~10일까지 접수

  ㅇ 신청방법
    - (건강진단 신청기업) :
관할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건강진단 및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방문 신청․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 (건강진단 미신청기업) : 사업계획서 온라인 신청, 해당일 18:00까지
        ※ 신청절차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ㅇ 온라인 신청절차 및 요령
    - 1단계: 회원가입 →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사업계획서 Part I) →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 Part II) →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접수증 출력)
    -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입력
    -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및 선정절차

  ㅇ 1단계 : 건강진단 프로세스 (건강진단 신청기업)
    - 경영진단
      • 전문가를 통해 신청기업 경영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위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
    - 기술평가
      • 창업성장사업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하여 기업의사, 지원자격, 과제내용 등에 대해 적합성 검토 실시
      • R&D 인프라, 전담조직 등 기술역량 및 경영기반에 대해 정량적 항목 위주의 현장평가 실시
    - 대면평가추진
      • 건강관리위원회를 통해 60점 이상 과제를 전문기관에 통보

  ㅇ 1단계 : 건강진단 프로세스 (건강진단 미신청기업)
    - 서면평가
      • 관련지침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
        * 평점 60점 이상의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 현장조사
      • 대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결과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2단계 : 지원과제 선정 프로세스
    - 과제기획 및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1단계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기획 전문기관을 통해 최대 5일간 과제기획 실시
      • 건강진단결과 및 기업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과제기획 실시 후 SMTECH에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과제기획은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요비용 정부지원
    - 대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성, 시장성, 경영자 역량에 대한 평가
    - 지원과제 선정
      •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명 연락처 하단 문의처 참고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명 연락처 하단 문의처 참고
기타

□ 문의처


  ㅇ 관리기관

 
  ㅇ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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