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선택형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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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1068억원 | 주관(수행)기관 | 중소기업청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90%이내로 지원 | 문의처 | 사업 담당자 ( 하단 문의처 참고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1,068억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 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지방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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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락처 | 하단 문의처 참고 |
접수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지방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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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연락처 | 하단 문의처 참고 |
□ 문의처
ㅇ 관리기관
ㅇ 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