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2014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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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년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사관학교와 같은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창업단계전 분야를 일괄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CEO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후 3년 미만의 대표자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260억 원, 330개 과제 내외 주관(수행)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문의처 사업 담당자 ( 02-769-6915 )
온라인접수 마감 관련 공고 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분야 대상

  ㅇ 만 39세 이하(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예비창업자(팀)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기업의 대표가 아니어야 하며,업종에 관계없이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함
    - 예비창업팀은 예비창업자 2~4인으로 구성 가능하며, 1인을 대표자로 신청해야 함
      (신청 후 변경불가)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겸직허가서) 제출 필수

  ㅇ 창업 후 3년 이하(2011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  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지원제외 대상

  ㅇ 신청이 안되는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체납 중인 자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붙임1 참조]을 통해 지원받은 자 또는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또는 중도탈락,
      포기한 자. 단, 사업수행을 완료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지원제한 업종[붙임2 참조]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조건 및 내용

  ㅇ모집규모 : 250명(팀) 내외



    * 입 소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마련된 창업공간에 입주(출근)
    * 준입소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입주하지 않고 자체 사업장에서 창업활동을
      수행하되,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에 출근 의무 부여 (주1회 등)
    * 입소, 준입소는 구분 모집하며 입소를 우선 선발(안산은 입소형만 운영)

  ㅇ 신청분야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ㅇ 지원한도 : 연간 최대 1억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내)
    -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현금 10%이상, 현물 20%이하 부담)
    - 현물은 창업과제 사업화에 참여하는 창업자 본인(팀원)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만 인정
    -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 지원 불가

  ㅇ 주요 지원내용
    - 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창업준비공간(개별, 공동)을 제공
    -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진도관리 및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 창업교육 : 기술사업화 및 전문지식 등 단계별 집중교육 실시
    - 기술지원 :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부터 시제품 제작 등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 사업비지원 : 창업활동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지원
    - 연계지원 : 우수 청년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및 사업화자금 우선 융자, 투자연계,
                     보증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가능

  ㅇ 사업비 구분 및 용도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14년 2월 3일 (월) ~ 2월 28 (금) 18:00 까지

  ㅇ 신청방법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 (http://startbiz.changupnet.go.kr)

    - 온라인 신청단계 : 접속 →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사업신청 → 기본정보입력
                               → 참여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 업로드 → 제출

평가 및 선정절차
□ 선정절차

  ㅇ 선정평가

    - 1단계, 서류심사 :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로 면접심사 추천 대상으로 함
       • 평기가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및 개발능력, 성장성 등

    - 2단계, 면접심사 :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의한 대면평가로 진행, 최종 선발인원의 1.1배수 내외로
                                심층심사 추천대상으로 함
      • 평가기준 : 창업의지 및 역랑, 사업화 가능성, 시장 경쟁력 등

    - 3단계, 심층심사 : 교육과 인터뷰를 통한 사업계획 및 CEO자질,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타당성 등 심사
      • 평가기준 : 사업화실행계획 심층 검토 및 사업가역량지표 평가 등

    - 최종선정 :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
      • 심층심사 후 당해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청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입교자 선정
          (필요시 후보자 포함) 및 사업비 확정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창업기술처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연락처 02-769-6915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창업기술처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연락처 02-769-6915
기타

□ 사업안내 및 문의처

  ㅇ 사업안내
    - 창업넷(www.changupnet.go.kr) > [창업사업화] > [청년창업사관학교]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start.sbc.or.kr) > [사관학교 소개] > [사업소개]

  ㅇ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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