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게임개발사를 대상으로 우수 모바일게임 콘텐츠 소재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모바일게임 제작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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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게임개발사(서울 소재)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10억원 | 주관(수행)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
지원내용 | 제작비 지원 | 문의처 | 사업담당자 ( 02-3455-8369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 개발단계에서 타 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국내 게임물
- 개발진행이 심사시점(1차)을 기준으로 50% 이내의 게임물(심사위원회 판단)로서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기 발급받은 게임물은 지원에서 제외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필증 및 국내 서비스(등록) 중 택일하여 제출 가능한 게임물
※ 선정심사 시 심사위원단 및 주관기관의 협의하에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고,
해당작이 없을 경우 선정치 않을 수 있음
ㅇ신청자격
- 게임개발사 (서울 소재)
- 게임 개발과 유통을 함께하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단순 유통사는 제외
* 자체 제작물에 한하며 유통작품은 해당되지 않음
- 서울시 소재 이외에 개발사의 경우, 책임 개발사가 서울시 소재이면 신청 가능
ㅇ신청 제한조건
-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SBA 혹은 유사 지원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사업자(대표자 포함)인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신청일 기준)
- SBA 지원사업 전분야(애니, 게임, 만화, 캐릭터 등)에 복수참여 가능하나, 2년간 최대 4개 이하로 제한.
- SBA 지원사업에 이미 제작지원을 받은 업체의 동일부문 신청자격은 기선정년도 포함하여 3년이 경과한 다음연도
1월부터 신청가능 (ex. ‘모바일게임 2011’ 선정된 지원업체 ➪ 2014년 1월부터 모바일게임 신청가능)
ㅇ 추진기간 : 6~7개월(지원계약 체결일로부터)
ㅇ 지원조건
- 선정편수 : 총 6편을 선정하며, 제작사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SK 플래닛 각각 별도 계약 체결
- 지원금 사용처 및 정산여부(별도 신규계좌 개설)
ㆍ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원금 : 인건비만 사용 가능ㆍ정산 有(유)
ㆍ SK 플래닛 지원금 : 게임 개발 및 서비스 비용만 사용할 수 있음. 국내 및 해외 매출 발생분에
대하여 SK 플래닛-제작사간 별도계약에 의거하여 정산함
- 계약체결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달 이내에 제작지원 계약 체결
ㆍ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선정제작사 계약 체결 / SK 플래닛과 선정제작사 국내 및 해외퍼블리싱 계약 체결
- 기술료 징수
ㆍ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총 지원금(실지급액)의 20% 징수(협약기간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ㆍ SK 플래닛 : 기술료 없음
ㅇ 과제물 조건
-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 등급분류 필증 및 국내 서비스(등록) 중 택일하여 완성심사일까지 제출
ㆍ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게임물 등급 분류 기관 인증서 제출
ㅇ 지원내용
- 제작비 지원(총사업비의 75% 이내 제한)
- 국내외 유통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시설 이용료 감면(서울산업통상진흥원 내부 규정에 준하여 적용)
- SK 플래닛 추가 지원 : 마케팅(국내/국외), 해외서비스에 필요한 사업 지원 등
ㅇ 지원금 규모 : 10억원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편당 60~70백만원
- SK 플래닛 : 편당 최대 180백만원
ㅇ 지급방법 : 3회 분할지급
- 구성분야 : 기획프로듀서, 투자사, 배급․마케팅 전문가 등 게임관련 전문가 및 기타 문화콘텐츠산업
관계자로 구성
- 운영기간 : 선정심사부터 선정작 관리를 위한 제반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 구성방법 : 3배수 이상의 심사위원 예비명부 작성 후, 신청서류 작성 시 응모업체 추첨번호을 통해
심사위원 구성 (세부 구성방법은 제작지원 운영요령에 따름)
ㅇ 심사방법
- 각 회차별 정기평가를 실시하되, 필요 시 사안별 수시평가 실시도 가능
- 서류 및 포트폴리오 심사, 프리젠테이션 및 심층질의응답, 현장실사 등의 심사유형을 분리 또는 통합하여 실시
- 선정심사 시 1차 서면심사는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80점)를 실시하고, 2차 PT심사는 정성적 평가로
실시한다.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신청업체의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이 SBA 심사방법에 준하여 실시함
- 정성평가는 최고점,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적용하며 세부 채점방법은
SBA 제작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다.
- 서면심사(예선) 및 PT심사(본선)는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통과작으로 한다.
- 현장실사의 경우, 심사위원 및 공동사업기관 실무자를 포함한 4인 이내가 참여 하되 문제점 도출 시
심사위원회 소집을 통한 2순위 업체 선정(현장실사 후) 혹은 재공고 추진
주관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콘텐츠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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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연락처 | 02-3455-8369 |
접수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콘텐츠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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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연락처 | yhj1583@sba.seoul.kr |
□ 추진일정 및 기타사항
ㅇ 추진일정
- 사업공고 : 2014. 1. 28
- 기획안 접수 : 2014. 2. 24(월) ~ 3. 3(월), 16시
- 선정심사 : 2014. 3월~4월
- 계약체결, 1차지원금 지급 : 2014. 4월
- 중간평가 및 2차지원금 지급 : 2014. 7월~8월
- 완성심사 및 3차지원금 지급 : 2014. 10월~11월
ㅇ 기타사항
- 선정 시 SBA-제작사간, SKP-제작사간 별도 계약 체결
- 지원금 지급 요건은 SBA의 경우 심사 통과 시, SKP의 경우 계약체결 시 지급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