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및 자격
ㅇ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록을 완료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동법 제3조에 따른 특례기업(1인 창조기업 3년 유예)도 포함
* 특례기업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기업으로 인정
(단,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에 의해 사업참여자격 인정을 위한 추가 조건 있음)
ㅇ 지원제외대상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ㆍ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ㆍ 신청과제의 내용이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ㆍ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ㆍ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ㆍ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ㆍ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참여제한 여부
ㆍ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ㆍ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ㆍ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1) 기업의 부도, 휴·폐업
2) 국세ㆍ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경우
- 다만,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하거나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은 예외
3)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현장조사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4)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5)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ㆍ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조사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
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과제 참여율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