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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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인 기업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96억원 주관(수행)기관 중소기업청
지원내용 최대 1억원 문의처 하단 문의처 참고
온라인접수 마감 관련 공고 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및 자격

  ㅇ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록을 완료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동법 제3조에 따른 특례기업(1인 창조기업 3년 유예)도 포함

     * 특례기업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기업으로 인정  
      (단,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에 의해 사업참여자격 인정을 위한 추가 조건 있음)

  ㅇ 지원제외대상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ㆍ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ㆍ 신청과제의 내용이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ㆍ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ㆍ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ㆍ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ㆍ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참여제한 여부
      ㆍ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ㆍ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ㆍ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1) 기업의 부도, 휴·폐업
         2) 국세ㆍ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경우
           - 다만,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하거나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은 예외
         3)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현장조사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4)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5)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ㆍ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조사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
           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과제 참여율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음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조건 및 금액
    - 1인 창조기업 과제는 자유응모형 지원사업으로 신청대상 및 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ㆍ 단독과제 :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단독으로 기술개발 수행
         *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과제참여도 가능
      ㆍ 협력과제 :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을 받고, 협력기관과 필수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개발 수행
         * 협력기관 : 1인 창조기업의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을 세부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해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1인 창조기업 간 협력은 제외) 
    - 과제공통사항
      ㆍ 개발기간 : 최대 1년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ㆍ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내 (20%이상은 현금 부담)
      ㆍ 기술료 : 과제 종료 후 10% 징수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14년 2월 17일(월) ~ 4월 4일 (금) 18:00 까지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ㆍ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평가 및 선정절차
□ 지원절차

  ㅇ 사업공고 → 신청 및 접수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현장조사 → 지원과제 선정
       → 협약 및 자금지원 → 과제관리
      * 평가·선정·협약 일정 등은 신청 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연락처 하단 문의처 참고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연락처 하단 문의처 참고
기타
□ 문의처

  ㅇ 지방중소기업청 (관리기관)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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