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자격 o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지속성장 컨설팅 : 업력ㆍ업종 제한 없음
•창업기업 컨설팅 :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
o 지원제외 대상
- [
별표1-바로가기]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 당해연도 기 지원기업 또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5회 지원받은 기업
- “원스톱 창업지원(종전 창업대행 포함)”을 기지원 받은 동일 창업자
- 신청하고자 하는 컨설팅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ㆍ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각종 인증, 투자유치, 정책자금,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
(구축) 등 용역성 서비스
- 신청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ㆍ화의ㆍ법정관리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