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업개요 |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를 발굴,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4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창업자(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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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신청기간 | 마감 |
사업규모 | 총 105억 (370개 창업팀) | 주관(수행)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지원내용 | 창업공간, 사업비 등 지원 | 문의처 | 창업지원팀 ( 031-697-7711~7717 ) |
온라인접수 | 마감 | 관련 공고 | 관련 공고보기 |
□ 지원 자격
ㅇ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창업자(팀)
- (기창업자(팀)) 사업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한 창업자(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예비창업자(팀)) 사업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등록을 아니한 자로, 사업 선정 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팀)(대표와 참여하는 팀원 모두가 예비 창업자이어야 함)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한 자
◦ 모든 창업팀은 본 사업 최종 선정 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해야 함
* 창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 모든 창업팀은 위탁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사전 교육 수료 이전에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팀을 이루어야 하며,
구성원 전원은 상기 자격을 갖추어야함
□ 신청 제외 대상
ㅇ 관련 법령상의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 대상 사업 이외 다른 사업 또는 단체에서 대표 또는 임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단, 비영리단체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최종선정 이후 위탁운영기관과 협약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중인자 또는 선정된자
* 단, 수행이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창업팀 선정공고일 이전에 타 창업 지원사업의 수행 완료
(협약종료)를 증빙할 경우에 허용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지원 규모 및 내용
ㅇ 지원규모: 총 10,500백만원 (370개 창업팀*)
* ’13년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통한 사전선발권 획득 창업팀 포함
◦ 주요 지원내용
- (창업공간) 창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 공간 및 기본적인 사무집기 제공
- (사업비 지원) 창업 활동비, 교육․컨설팅․멘토링비, 사업화 개발비(시제품개발비, 광고홍보비 등 포함) 등
- (멘토링 제공) 담임멘토를 통해 상시적 창업․경영 상담 및 전문멘토를 통한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창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필수 교육 실시
- (자원연계․사후지원) 지역사회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프로그램 제공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14년 2월 13일(목) ~ 2014년 3월 5일(수) 18:00 까지
ㅇ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주소(http://se-incu.socialenterprise.or.kr)
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기본사항입력
② 인큐베이팅 희망 위탁운영기관 선택
③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서 작성
④ 관련 신청서류를 ZIP파일로 업로드
* 창업팀 신청서 접수 전, 인큐베이팅 희망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신청서․사업화 계획서등에 대한 작성방법 및
사업 참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ㅇ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 구성원 명단
◦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 사업화 계획서
* 사업화 계획서에는 사업 개요, 구체적인 사회적 미션(사회문제 해결 방안, 사회적가치 창출 등), 사업화 계획
(창업자금 확보 및 소요비용 추계, 창업지역 및 장소, 추진 일정 등), 기업으로서의 자립 및 성장 가능성,
사업비 산정내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평가기준(운영지침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
* 신청 사업비는 [운영지침 별표 제 5호 비목별 계상기준]을 숙지하여 지원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화 진행 일정에
맞춰 사업비 소요 내역을 작성
*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정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 비용 및 충당 방법 등을 명시
◦ 창업 및 유지 동의서
◦ 기타 신청 내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기준) 사회적기업가적 자질, 사업실현 가능성, 아이디어의 참신성, 사업의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 가점 등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주관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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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연락처 | 031-697-7711~7717 |
접수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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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연락처 | 031-697-7711~7717 |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 선정 취소․정부사업 참여제한․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선정 이후 기간 포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팀)에 귀속됨
◦ 상기 공고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전국 24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운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