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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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예비)창업자(팀)을 발굴하여 사업계획 수립부터 창업교육, 개발 및 사업화에 이르는 창업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역량있는 청년CEO 및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예비)창업자(팀) 신청기간 마감  
사업규모 150개팀 주관(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지원내용 최대 1억원 문의처 스마트창업팀 ( 042-480-4397, 4396 )
온라인접수 마감 관련 공고 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 대상

  ㅇ 만 40세 미만(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사업신청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3년 미만(2011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ㅇ 만 40세 미만(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예비창업자(팀)

     - 예비창업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자

     - 예비창업팀은 대표자 포함 4인 이내(팀 구성원 전원 만 40세 미만)로 구성하며,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청(대표자 변경 불가)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겸직허가서) 제출 필수


  ㅇ 만 40세 미만(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창업 3년 미만(2011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공동대표체제 기업 대표자가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ㅇ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완료한 자(선정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


  ㅇ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중도탈락 또는 사업포기 자(기업)
       단, 사업 수행을 완료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ㅇ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ㅇ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ㅇ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모집 분야

  ㅇ 
앱․콘텐츠․SW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 (앱) 모바일 앱, 웹 앱 등 응용프로그램 분야(제조․서비스 융복합 앱 포함)

    * (콘텐츠) 방송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등 창의력 기반 지식서비스 분야

    * (SW융합) 제조‧서비스업 등 타 산업과의 융합 SW 분야


□ 모집 규모 : 150명(팀) 내외

  ㅇ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주관기관
    - (주)옴니텔 (서울 구로) : 75명(팀) 내외
    - 경북대학교 (대구 동구 ) : 75명(팀) 내외

    * 주관기관별로 모집‧선정하며 지역제한은 없으나 중복 신청은 불가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 규모

  ㅇ 지원규모
    - 연간 최대 1억원 한도(총사업비의 70% 이내)

      •사업계획 등 평가에 따라 청년창업자별 차등 지급
      •청년창업자는 사업계획서상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담(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부담)

    - 총사업비 및 현금‧현물 부담 산출(예시)

      •정부지원금이 100,000천원인 경우

      •총사업비 : 142,858천원(100,000천원/0.7)

      •청년창업자 부담 현금 : 14,286천원(142,858천원*0.1)

      • 청년창업자 부담 현물 : 28,572천원(142,858천원-100,000천원-14,286천원)

          * 백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천원 단위로 부담

 ※ 현물 부담은 사업 참여 청년창업자 및 창업기업 임직원의 인건비, 청년창업자가 보유한 개발 관련 기자재로 계상 가능

  ㅇ 단계별 주요 지원내용

    - 교육 및 전문 멘토링을 통해 청년창업자 보유 아이디어의 사업계획 수립, 아이템 개발, 창업 및 사업화를 단계별로
       일괄 지원(32주 과정)

      * 기관별 75명(팀) 내외 선발 후 단계별 경쟁방식을 통해 최종 55명(팀) 내외 육성

  ① 사업계획 수립(3주) : 사업계획서 작성법 교육 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 성공기업인 특강,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평가

    - 사업계획 평가 후 하위 20% 내외 탈락(퇴교)

  ② 창업교육(3주) : 창업 실무, 창업의지 고취를 위한 집합교육

    - 수익모델 창출, 법인 설립·재무·회계 등 경영 실무 및 창업 의지 강화 정신교육

  ③ 개발 및 서비스 구현(16주) : 분야별 전문 멘토링과 자금 지원을 통한 서비스 개발 지원 

    - 청년창업자 전용 개발공간(10㎡ 내외), 개발자금, 창업활동비 제공

    - 분야별 전문 멘토링(전략 멘토링 3회 이상, 개발 멘토링 16회 이상) 및 전문교육

    - 개발․사업화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자율 프로그램 운영

    - 사업 개발 결과물에 대한 중간평가 후 하위 10% 내외 탈락(퇴교)

  ④ 마케팅 사업화(10주) : 사업 성공을 위한 사업화 자금 및 맞춤형 마케팅 지원  

    - 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서비스를 위한 마케팅 자금 지원

    - 마케팅․IR 등 관련 세미나 개최, 마케팅 지원기업 제휴 및 VC 투자 연계 기회 제공

    - 사업화 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실시   

  ⑤ 투자 유치 및 글로벌화 : 우수 졸업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보육공간 제공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14. 2. 11(화) ~ 3. 10(월) 18:00


  ㅇ 신청방법 : 창업넷(www.changupnet.go.kr) 온라인 신청․접수

      * 창업넷 홈페이지 우측 신청접수중인 사업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신청하기’

      * 단, '14. 2. 14(금) 19시부터 2. 17(월) 08시까지 창업넷 사이트 시스템 장비 점검 등으로 인하여 접속 불가


  ㅇ 신청서류 :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추가서류(가점 증빙 등) 등

      *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등 자세한 사항은 창업넷(www.changupnet.go.kr) 및
          중소기업청(www.smba.go.kr) 홈페이지에 게시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개별(이메일, SMS 등) 통보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및 선발

  ㅇ 선발절차
    - 서류검토(결격사유 확인) → 서류심사(평가위원회, 총 선발인원의 200% 선발) → 면접심사(평가위원회)
       → 최종선정(사업운영위원회)

  ㅇ 평가방법

    - 서류심사(평가위원회) : 분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발 인원의 2배수 내외 인원을 면접심사 대상으로 추천

    - 면접심사(평가위원회) : 분과별 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를 통해 75명(팀) 내외 선발

    - 최종선정(사업운영위원회) : 면접심사 결과를 토대로 당해 연도 모집규모,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입교자(팀)
                                                      선정(예비창업자 70%, 기창업자 30%) 및 사업비 확정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스마트창업팀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연락처 042-480-4397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스마트창업팀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연락처 042-480-4396
기타

□ 유의사항

  ㅇ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청년창업자는 협약 종료일 전까지 지원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예비창업팀의 경우 법인등록) 등
       창업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 특히, 앱 개발의 경우 앱 오픈마켓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함

 

  ◦ 예비창업팀의 경우 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을 통한 법인 설립을 원칙으로 하며, 팀원은 모두 주주로
       참여하여야 함

  ◦ 청년창업자는 SW융합, 콘텐츠, 앱 해당 분야 중소기업으로 창업 후 협약 종료일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운영지침에 규정된 여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수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함

 

  ◦ 사업계획평가 후 하위 20% 내외, 개발 결과물에 대한 중간평가 후 하위 10% 내외 청년창업자는 탈락(퇴교) 조치

       * 탈락(퇴교)시 정부지원금 지원은 중단되며, 사안에 따라 기지급된 정부지원금도 회수 가능

 

  ◦ 최종평가시 실패 판정된 청년창업자도 사안에 따라 기지급된 정부지원금 회수 가능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청년창업자에게 귀속됨

□ 문의처

  ㅇ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옴니텔) 
    - 전 화 : 070-7605-6159, 6169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포스트타워 1차 3층

 


  ㅇ 스마트벤처창업학교 (경북대)

    - 전 화 : 053-282-5003, 5005

    -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67


  ㅇ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팀

    - 전 화 : 042-480-4397, 4396

    - 주 소 :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5층

 

  ㅇ 창업넷 시스템 이용 문의

    - 전 화 : 042-480-4363

    - 주 소 :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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