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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e-court.go.kr)에서 주식회사를 직접 설립하는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자본금 납입부터 법인 사업자등록까지 6단계로 처리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검색] 기능으로 설립하려는 상호가 동일 관할(시·군·구)에 이미 등기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팁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 검색하기 →
www.iros.go.kr
법인의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 수, 액면가, 이사 수 등을 담은 정관을 작성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표준 정관 양식을 제공합니다.
💡 팁
⚠️ 주의
발기인(대표자) 개인 계좌에 자본금 전액을 입금합니다. 입금 후 은행에 방문하거나 앱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팁
⚠️ 주의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 접속해 [법인설립] → [주식회사]를 선택합니다. 정관, 잔액증명서, 인감신고서 등 서류를 업로드하고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 팁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기 →
www.iros.go.kr
신청 후 보통 3~5 영업일 내에 처리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받아 설립을 확인합니다.
💡 팁
법인 등기 완료 후 홈택스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을 첨부하면 1~3 영업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팁
홈택스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
www.hometax.go.kr
서류를 자동으로 작성해드립니다. 양식을 채우고 다운로드하세요.
안건 선택 (복수 선택 가능)
* 생성된 문서는 참고용 템플릿이며, 법적 검토 후 사용을 권장합니다.
자본금 구조, 주주 구성, 정관 작성 등에서 실수하면 추후 변경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무사 대행을 활용하면 15~25만원으로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연결 문의마지막 업데이트: 2026-04-29 · 이 가이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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