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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 주소가 변경되면 2주 이내에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같은 법원 관할 내 이전은 간단하지만, 관할 법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절차가 추가됩니다.
본점 이전 결의를 이사회에서 진행합니다. 정관에 구체적인 주소가 명시된 경우 주주총회 결의 +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의사록에 이전 주소, 이전일을 기재합니다.
💡 팁
⚠️ 주의
이전 전 주소와 이전 후 주소가 같은 법원 관할인지 확인합니다. 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 등 법원별 관할 구역이 다릅니다.
💡 팁
인터넷 등기소에서 관할 법원 확인하기 →
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등기] → [본점이전]을 선택합니다. 의사록,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하고 새 주소를 입력합니다.
💡 팁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기 →
www.iros.go.kr
등록면허세를 위택스 또는 등기 신청 화면에서 납부합니다. 신청 완료 후 1~2 영업일 내에 처리됩니다.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
www.wetax.go.kr
등기 완료 후 홈택스에서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해 사업장 주소를 변경합니다.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해 보관합니다.
💡 팁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기 →
www.hometax.go.kr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29 · 이 가이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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