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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원을 채용하면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접속합니다. 사업주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신규 가입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하기 →
total.kcomwel.or.kr
[민원접수/신고] → [사업장 성립신고]를 클릭합니다. 사업장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업종, 주소,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팁
⚠️ 주의
사업장 성립 신고 후 [근로자 고용(취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직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월평균 보수, 고용형태를 입력합니다.
💡 팁
고용·산재보험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4대보험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팁
4대보험 통합 신고하기 →
www.4insure.or.kr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송하는 보험료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해 편리하게 납부합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변동됩니다.
💡 팁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29 · 이 가이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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