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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계산기

직원 급여에 따른 근로자·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급여 정보 입력

사업주 부담율 (2026년, 150인 미만 기준)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 + 고용보험 1.15% + 산재 0.9% ≒ 월급의 10.9%

사업주 월 부담금 (1인)

38만 350원

연 456만 4,200원 / 월급의 10.9%

1인 기준 월 상세 내역
항목근로자사업주합계
국민연금16만 6,250원16만 6,250원33만 2,500원
건강보험12만 5,820원12만 5,820원25만 1,640원
장기요양1만 6,530원1만 6,530원3만 3,060원
고용보험3만 1,500원4만 250원7만 1,750원
산재보험3만 1,500원3만 1,500원
합계34만 100원38만 350원72만 450원

💡 실제 고용 비용 가이드

• 연봉: 4,200만원

• 사업주 4대보험: 456만 4,200원

• 퇴직금 (8.3%): 348만 6,000원

총 고용 비용: 5,005만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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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4대보험 계산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분을 월 급여 기준으로 자동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4대보험은 각각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며 모든 정규직 근로자에게 의무 가입이 적용됩니다. 급여 설계, 인건비 예산 수립, 신규 입사자 급여 안내 등 HR 담당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필수 도구입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신규 직원 채용 시 회사와 직원이 각각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사전에 파악할 때
  • 연봉 인상 협상 후 변경된 보험료를 급여명세서 반영 전에 확인할 때
  • 소규모 사업체 사업주가 직원 총인건비(급여 +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를 예산에 반영할 때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의 의무 가입 여부 및 보험료 규모를 알고 싶을 때
  • 육아휴직·병가 후 복직 시 달라진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 변동을 확인할 때

계산 기준

  •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9% (근로자 4.5% + 사업주 4.5%), 기준소득월액 하한 37만 원·상한 617만 원(2025년 기준)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근로자·사업주 각 절반)
  • 고용보험: 근로자 0.9%, 사업주 0.9%~1.65%(사업 규모별 실업급여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 요율 적용(0.6%~34% 내외)

자주 묻는 질문

⚠️ 2025년 고시 요율 기준이며,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장 신고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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