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계산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시급을 월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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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최저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최저 월급: 215만 6,880원 (209시간)
월 환산 시간: 209시간 (주휴 포함)
✅최저임금 충족 — 최저시급 대비 100.0%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
215만 6,880원
시급 10,320원 × 209시간
주휴수당 미포함 월급
179만 5,680원
× 174시간
주휴수당 월 환산
36만 1,200원
포함·미포함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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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 계산기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2025년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월급·일급·시급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법정 최저 급여액을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지역·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경우 90% 적용 특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 검증, 사업주의 급여 설계, 최저임금 위반 신고 준비 등에 활용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신규 채용 계약서 작성 시 제시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할 때
- •재직 중 급여가 인상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검토할 때
-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 기준액을 계산할 때
- •아르바이트생이 받은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 •수습 기간 90% 적용 가능 여부 및 해당 금액을 확인할 때
계산 기준
- ✓2025년 법정 최저시급: 10,030원 (2024년 대비 1.7% 인상)
- ✓월 환산 최저임금(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96,270원
- ✓최저임금 포함 범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등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제외)
- ✓수습근로자 특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시 별도 최저임금 적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5년 기준(시급 10,030원)을 적용하며, 적용 연도가 다를 경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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