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세 계산기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액과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세 계산
원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간이세액표 근사 계산
비과세 식대 20만원 자동 공제 · 4대보험 소득공제 반영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계 (소득세+지방소득세)
12만 3,490원
월급여 3,500,000원 기준
소득세
112,260원
지방소득세 (10%)
11,230원
| 월급여 (세전) | 3,500,000원 |
| 국민연금 (4.75%) | − 166,250원 |
| 건강보험 (3.595%) | − 125,820원 |
| 장기요양 (건보료×13.14%) | − 16,530원 |
| 고용보험 (0.9%) | − 31,500원 |
| 소득세 | − 112,260원 |
| 지방소득세 | − 11,230원 |
| 실수령액 | 303만 6,410원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합계
33,000원
지급액의 3.3%
실수령액
96만 7,000원
| 지급액 | 1,000,000원 |
| 소득세 (3%) | − 30,000원 |
| 지방소득세 (0.3%) | − 3,000원 |
| 실수령액 | 96만 7,000원 |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 등)
원천징수 합계
44,000원
실효세율 8.8%
실수령액
45만 6,000원
| 지급액 | 500,000원 |
| 필요경비 60% | − 300,000원 |
| 과세표준 (40%) | 200,000원 |
| 소득세 (20%) | − 40,00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10%) | − 4,000원 |
| 실수령액 | 45만 6,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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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지급 전 세금을 미리 차감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급여, 사업소득,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각 소득 유형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지급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급여 지급, 프리랜서 용역비 정산, 강연료 지급 등 다양한 상황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직원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 •프리랜서·강사 등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비 지급 시 3.3% 원천징수액을 확인할 때
-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적용 세율(14% 또는 25%)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등) 지급 시 필요경비율 60% 적용 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 •반기별 납부 승인 사업자의 경우 상반기·하반기 원천징수세액 합계를 추정할 때
계산 기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적용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름), 6%~45% 누진세율
- ✓사업소득(프리랜서 등):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기타소득: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 후 나머지 40%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적용
- ✓이자·배당소득: 원칙적으로 14%(소득세) + 1.4%(지방소득세) = 15.4% 적용
-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 공식(연분연승법)에 따라 산출 후 원천징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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