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세 계산기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 발생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가산세 정보 입력
세목
가산세 유형
부정행위 해당 (가산세율 40%)
이중장부, 허위세금계산서, 소득 은닉 등
원
법정납부기한
납부예정일
경과일수: 30일
납부지연 가산세: 0.022%/일 × 30일
총 가산세
103만 3,000원
납부세액 포함 합계 603만 3,000원
무신고 가산세
100만원
20% 적용
납부지연 가산세
3만 3,000원
30일 경과
⚠️ 매일 가산세가 늘어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2% = 연 약 8.03%
오늘 납부하면 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 참고표
| 유형 | 일반 | 부정 |
|---|---|---|
| 무신고 ◀ | 20% | 40% |
| 과소신고 | 10% | 40% |
| 납부지연 | 0.022%/일 (한도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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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세금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본래의 세금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금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이하와 각 세목별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가산세 종류와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산세 유형으로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 × 2.2/10,000 × 지연일수),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예상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파악하고 자진납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무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의 가산세 부담을 확인할 때
- •세금을 기한 내 신고했지만 납부를 지연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할 때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을 비교 분석할 때
- •원천징수세액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를 추정할 때
-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행·지연발행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할 때
계산 기준
- ✓무신고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부정 무신고는 4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부정 과소신고는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연 약 8.03%)
- ✓세금계산서 미발행·지연발행: 공급가액의 1%(지연발행)~2%(미발행) 가산세 부과
- ✓자진납부 감면: 법정 기한 후 1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50% 감면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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