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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기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무 정보 입력

법정 퇴직금

1,529만 4,520.548원

근속 4년 4개월 (1595일)

퇴직소득세 (추정)

22만 7,775.342원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세후 실수령

1,506만 6,745.205원

공제 후 예상 수령액

계산 내역

일 평균임금 = 11만 6,666.667원 /일 (월급 ÷ 30)

퇴직금 = 일 평균임금 × 30일 × (1595일 / 365)

= 350만원 × 4.37

= 1,529만 4,520.5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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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법정 퇴직급여)의 예상액을 자동 산출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되며,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계획 수립,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 재직자 확인, 중간정산 여부 검토 등에 활용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퇴직을 앞두고 예상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재취업 공백기 생활비를 설계할 때
  •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을 지연·거부하는 경우 법적 청구 금액을 산정할 때
  • DC형 퇴직연금 가입 여부 검토 시 법정 퇴직금과의 금액 차이를 비교할 때
  • 계약직·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만료 후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할 때
  • 인사 담당자가 대량 희망퇴직 프로그램 설계 시 총 퇴직금 예산을 추정할 때

계산 기준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 계속근로기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육아휴직 등 법정 휴직 포함)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일)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근로기준법 제2조)
  •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을 별도 기산

자주 묻는 질문

⚠️ 본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DC형 미가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DB/DC) 가입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정확한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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