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예상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우선지원대상기업 적용.
원
다태아 (쌍둥이 등)
출산전후휴가 90일 → 120일 적용
출산전후휴가 총 급여 (90일)
900만원
통상임금 300만원/월 기준
고용보험 지급
600만원
월 상한 200만원
사업주 부담
300만원
상한 초과분
지급 내역
| 휴가 기간 | 90일 (3개월) |
| 월 통상임금 | 300만원 |
| 고용보험 지급 (월 상한 200만원) | 600만원 |
| 사업주 부담 | 300만원 |
| 총 수령 예상액 | 900만원 |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연봉 실수령액도 계산해보세요
복직 후 세후 월 실수령액을 확인하세요.
결과를 이메일로 받아보시겠어요?
유용한 창업·사업 정보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출산·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고용보험법 제70조 이하에 따라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예상액을 산출합니다. 2024년부터 '부모 육아휴직 급여 특례(6+6 제도)'가 도입되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시 각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재정 계획 및 복직 시점 결정에 활용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출산·입양 후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급여 지원 예상액을 미리 파악할 때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6+6 제도) 각자의 급여를 비교 시뮬레이션할 때
-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생활비, 대출 상환 가능 여부 등 재정 계획을 수립할 때
- •육아휴직 후 복직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급여 지원 종료 시점을 확인할 때
- •사업주로서 직원의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채용 비용과 지원금을 비교할 때
계산 기준
- ✓수급 요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일반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 ✓6+6 부모 육아휴직 특례(생후 18개월 이내): 첫 6개월간 최대 월 450만 원, 부모 순차 사용 시 두 번째 부모도 동일 특례 적용
- ✓지급 방식: 급여의 75%는 휴직 중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사후지급(2025년 기준 변경 가능)
- ✓지급 기간: 자녀 1인당 최대 12개월(부모 각각 적용)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요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데모데이와 함께 성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