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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일당을 입력하면 소득세·고용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일당 및 근무일수 입력

일용직 비과세 공제 15만원

과세대상 = MAX(0, 일당 − 150,000원)

소득세 = 과세대상 × 6% × 45%

일당 실수령액

19만 6,715원

일당 200,000원 기준

월 실수령액

432만 7,730원

22일 근무 기준

월 총 공제액

7만 2,270원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5원

고용보험

1,800원

일당 기준 계산 내역
일당 (세전)200,000원
비과세 공제 (15만원)− 150,000원
과세 대상50,000원
산출세액 (×6%)3,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55%)− 1,650원
소득세1,35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10%)135원
고용보험 (0.9%)1,800원
총 공제액3,285원
일당 실수령액196,715원
사업주 월 고용비용 (22일 기준)
근로자 월 급여 합계440만원
고용보험 (사업주 0.9%)3만 9,600원
산재보험 (평균 1.5%)6만 6,000원
사업주 월 총 고용비용450만 5,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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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세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일용직 세금 계산기는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1일 15만 원)를 적용한 후 세율 6%와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설·제조·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주와 일용직 근로자 모두 세금 계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건설 현장, 물류 창고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 정산 시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때
  •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당에서 실제 공제되는 세금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싶을 때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요구에 맞게 일용직 근로내역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 세금 확인이 필요할 때
  •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기준과 세금 차이를 비교할 때
  • 4대보험 적용 여부와 일당 수준에 따른 실수령액을 계산하여 채용 조건을 검토할 때

계산 기준

  • 근로소득공제: 1일 급여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 세율: 과세표준에 6% 적용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공제 (최종 세율 약 2.7% 수준)
  • 지방소득세: 소득세액의 10% 추가 징수
  • 비과세: 일당 1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비과세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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