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일당을 입력하면 소득세·고용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일당 및 근무일수 입력
원
일
일용직 비과세 공제 15만원
과세대상 = MAX(0, 일당 − 150,000원)
소득세 = 과세대상 × 6% × 45%
일당 실수령액
19만 6,715원
일당 200,000원 기준
월 실수령액
432만 7,730원
22일 근무 기준
월 총 공제액
7만 2,270원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5원
고용보험
1,800원
일당 기준 계산 내역
| 일당 (세전) | 200,000원 |
| 비과세 공제 (15만원) | − 150,000원 |
| 과세 대상 | 50,000원 |
| 산출세액 (×6%) | 3,0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 − 1,650원 |
| 소득세 | 1,35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10%) | 135원 |
| 고용보험 (0.9%) | 1,800원 |
| 총 공제액 | 3,285원 |
| 일당 실수령액 | 196,715원 |
사업주 월 고용비용 (22일 기준)
근로자 월 급여 합계440만원
고용보험 (사업주 0.9%)3만 9,600원
산재보험 (평균 1.5%)6만 6,000원
사업주 월 총 고용비용450만 5,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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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세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일용직 세금 계산기는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1일 15만 원)를 적용한 후 세율 6%와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설·제조·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주와 일용직 근로자 모두 세금 계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건설 현장, 물류 창고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 정산 시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때
-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당에서 실제 공제되는 세금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싶을 때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요구에 맞게 일용직 근로내역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 세금 확인이 필요할 때
-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기준과 세금 차이를 비교할 때
- •4대보험 적용 여부와 일당 수준에 따른 실수령액을 계산하여 채용 조건을 검토할 때
계산 기준
- ✓근로소득공제: 1일 급여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 ✓세율: 과세표준에 6% 적용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공제 (최종 세율 약 2.7% 수준)
- ✓지방소득세: 소득세액의 10% 추가 징수
- ✓비과세: 일당 1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비과세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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