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계산기
가족 간 증여 시 관계별 공제 한도와 증여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관계 선택
증여 금액
원
1억원
자녀 (성인)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
기본공제 (자녀 (성인) · 10년간)
−5,000만원
과세표준 (증여금액 − 공제)
50,000,000원
산출세액 (세율 10%)
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 × 3%)
−150,000원
최종 납부 증여세
4,850,000원
485만원
증여세 세율 구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5억 | 20% | 1,000만원 |
| 5억~10억 | 30% | 6,000만원 |
| 10억~30억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금은 개인 상황·공제 항목·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증여세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계산기는 배우자·성인자녀·미성년자녀·부모님·기타 친족 등 가족 간 재산 증여 시 관계별 공제 한도와 증여세를 자동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증여세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하는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자녀에게 현금·주식·부동산을 증여하기 전,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절세 계획을 수립할 때
-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 6억 공제 한도와 증여세를 확인할 때
- •스타트업 창업자가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사전 계산할 때
- •10년 합산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분산 증여 일정을 계획할 때
- •3개월 내 자진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가 절약되는 금액을 미리 파악할 때
계산 기준
- ✓배우자: 10년간 6억 원 공제
- ✓성인자녀 (직계비속): 10년간 5,000만 원 공제
- ✓미성년자녀: 10년간 2,000만 원 공제
- ✓부모님 (직계존속): 10년간 5,000만 원 공제
- ✓기타 친족: 10년간 1,000만 원 공제
- ✓세율: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초과 50%
- ✓신고세액공제: 3개월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금은 개인 상황·공제 항목·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금은 개인 상황·공제 항목·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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