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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현재 발생 연차 일수와 다음 연차 발생일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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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생 연차

15일

입사 1년 · 1년차

근속 기간

1년 0개월

총 12개월 근무

다음 연차 발생

D-365

2027.06.04 · 15일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근속연수연차 일수
1년 미만월 1일 (최대 11일)
1~2년차15
3~4년차16
5~6년차17
7~8년차18
9~10년차19
11~12년차20
13~14년차21
15~16년차22
17~18년차23
19~20년차24
21년차 이상25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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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연차휴가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일·재직기간·출근율을 기반으로 당해 연도 연차휴가 발생일수와 잔여 일수를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월차 방식)하며,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주어지고 매 2년마다 1일씩 최대 25일까지 가산됩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연차사용 촉진 제도 설계, 직원 연차 관리에 활용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퇴사 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해 정산받고 싶을 때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를 확인할 때
  • 장기 재직자가 가산 연차(2년마다 1일 추가)를 포함한 총 연차를 파악할 때
  • HR 담당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전 직원별 잔여 연차를 일괄 조회할 때
  • 육아휴직·병가 후 복직 시 휴직 기간이 출근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때

계산 기준

  • 1년 미만 재직: 매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최대 11일),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이 연차는 선 사용으로 처리
  • 1년 이상 재직: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시 15일 발생
  • 근속 2년마다 가산: 3년 차 1일 추가 → 최대 25일(근속 21년 차 이후)
  • 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업무상 재해 요양·공민권 행사 등은 출근으로 간주
  • 미사용 연차수당 = 남은 연차일수 × 통상임금 1일분
연차 계산은 입사일, 계약 형태, 사용자별 연차사용촉진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 발생·소멸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연차 계산은 입사일, 계약 형태, 사용자별 연차사용촉진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 발생·소멸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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