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계산기
생년월일, 입사일, 퇴사일을 입력하면 실업급여 예상 금액과 수급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기본 정보 입력
가입 기간: 3년 5개월 (41개월) · 퇴사 당시 만 35세
원
시간
2026년 기준
하한액: 최저시급(10,320원) × 80% ×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한액: 66,048원
상한액: 68,100원 (2026.1.1 이후 이직자 적용)
1일 실업급여
6만 6,048원
상한·하한액 적용 후
월 예상 수급액
198만 1,440원
1일 × 30일
수급 기간
180일
만 35세, 가입 41개월 기준
총 예상 수급액
1,188만 8,640원
1일 6만 6,048원 × 180일
수급 기간 결정 기준표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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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제45조 이하에 따라 비자발적 실직(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후 구직활동을 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예상액과 지급 기간을 산출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2025년 기준 일 6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 80%×8시간)이 적용됩니다. 퇴직 후 재취업 계획 수립, 생활비 설계, 수급 자격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할 때
-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미리 파악해 구직 활동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계획할 때
- •자발적 퇴직이지만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임금 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인지 판단할 때
-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고 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할 때
- •이직확인서 발급 지연이나 거부 등 수급 절차에서 사업주와 분쟁이 생겼을 때
계산 기준
-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구직급여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상한 일 66,000원(2025년), 하한 최저시급 × 80% × 소정근로시간
-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 ✓수급 조건: 비자발적 이직, 근로 의사 및 능력 있음, 적극적 구직활동, 1주 실업인정일 이후 수급 개시
- ✓지급 횟수: 4주마다 고용센터 실업인정 신청, 인정 후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금액은 개인별 피보험기간, 이직 사유,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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