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2026년 세법 기준.
기본 정보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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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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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항목
원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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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소득세)
2,788,696원
지방소득세 (10%)
278,870원
소득세 + 지방세 합계
3,067,566원
세액 계산 상세
| 총급여 | 50,000,000원 |
| (-) 근로소득공제 | 12,250,000원 |
| = 근로소득금액 | 37,750,000원 |
| (-) 기본공제 (1인) | 1,500,000원 |
| (-) 국민연금 소득공제 | 2,375,000원 |
| (-) 건강보험+장기요양 | 2,033,692원 |
| (-) 고용보험 | 450,000원 |
| = 과세표준 | 31,391,308원 |
| 산출세액 | 3,448,696원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원 |
| = 결정세액 (소득세) | 2,788,696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 278,870원 |
| 총 결정세액 | 3,067,566원 |
💡 절세 포인트
- • 연금저축·IRP: 최대 16.5% 세액공제.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000원 절세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 높음(30%)
- • 의료비: 총급여 3% 미만 지출은 공제 불가 (현재 기준 150만원 미만)
- • 주택청약: 무주택 세대주라면 납입액 40% 세액공제 (한도 9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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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금액과의 차이를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합니다.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반영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급여 수준과 공제 항목에 따른 예상 환급·납부 세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연초 연말정산 전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을 미리 파악하려 할 때
- •부양가족 추가, 의료비 지출 증가 등 변동 요인에 따른 세금 변화를 분석할 때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을 조정하여 공제 최적화 전략을 세울 때
- •중도 입사·퇴사로 인해 전 직장과 합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를 점검할 때
- •연금저축, IRP 납입액에 따른 세액공제 효과를 계산하여 노후 준비 계획을 세울 때
계산 기준
- ✓기본공제: 본인 150만 원,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난임시술비 30%)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전액, 취학 전 아동·초중고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한도로 15% 공제
- ✓연금저축·IRP: 연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15%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30% 공제
자주 묻는 질문
⚠️ 본 계산기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단순화하여 계산합니다.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등), 특별세액공제(보험료), 납세조합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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