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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2026년 세법 기준.

기본 정보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결정세액 (소득세)

2,788,696원

지방소득세 (10%)

278,870원

소득세 + 지방세 합계

3,067,566원

세액 계산 상세
총급여50,000,000
(-) 근로소득공제12,250,000
= 근로소득금액37,750,000
(-) 기본공제 (1인)1,500,000
(-) 국민연금 소득공제2,375,000
(-) 건강보험+장기요양2,033,692
(-) 고용보험450,000
= 과세표준31,391,308
산출세액3,448,696
(-) 근로소득세액공제660,000
= 결정세액 (소득세)2,788,696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278,870
총 결정세액3,067,566

💡 절세 포인트

  • • 연금저축·IRP: 최대 16.5% 세액공제.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000원 절세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 높음(30%)
  • • 의료비: 총급여 3% 미만 지출은 공제 불가 (현재 기준 150만원 미만)
  • • 주택청약: 무주택 세대주라면 납입액 40% 세액공제 (한도 9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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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본 계산기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단순화하여 계산합니다.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등), 특별세액공제(보험료), 납세조합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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