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2026년 세법 기준.
기본 정보
원
명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원
원
세액공제 항목
원
원
원
원
결정세액 (소득세)
2,788,696원
지방소득세 (10%)
278,870원
소득세 + 지방세 합계
3,067,566원
세액 계산 상세
| 총급여 | 50,000,000원 |
| (-) 근로소득공제 | 12,250,000원 |
| = 근로소득금액 | 37,750,000원 |
| (-) 기본공제 (1인) | 1,500,000원 |
| (-) 국민연금 소득공제 | 2,375,000원 |
| (-) 건강보험+장기요양 | 2,033,692원 |
| (-) 고용보험 | 450,000원 |
| = 과세표준 | 31,391,308원 |
| 산출세액 | 3,448,696원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원 |
| = 결정세액 (소득세) | 2,788,696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 278,870원 |
| 총 결정세액 | 3,067,566원 |
💡 절세 포인트
- • 연금저축·IRP: 최대 16.5% 세액공제.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000원 절세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 높음(30%)
- • 의료비: 총급여 3% 미만 지출은 공제 불가 (현재 기준 150만원 미만)
- • 주택청약: 무주택 세대주라면 납입액 40% 세액공제 (한도 9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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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본 계산기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단순화하여 계산합니다.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등), 특별세액공제(보험료), 납세조합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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