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면허세 계산기
법인 설립·변경 등기 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를 자동 계산합니다.
세금 계산
등기 유형
관할 지역
설립 자본금 (원)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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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등록세·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권리를 등기·등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취득세는 취득 원인(매매, 증여, 상속, 신축 등)과 취득 대상(주택, 토지, 건물, 차량 등)에 따라 1%~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11년 이후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어 현재는 취득세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은 6개월, 수입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취득세 납부액을 미리 파악할 때
-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의 잔금 납부 전 취득세 예상액을 계산하여 자금 계획을 세울 때
- •증여나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 세율과 납부세액을 확인할 때
- •차량 구매 시 취득세(차량가액의 7%, 경차 4%)를 포함한 총 구입 비용을 계산할 때
-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율(최대 취득세의 2배)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
계산 기준
- ✓주택(무주택·1주택):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9억 원 이하 1~3%, 9억 원 초과 3% 적용
- ✓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비조정지역 3주택 8%, 4주택 이상 12%
- ✓농지·일반 부동산: 3%(매매 기준)
- ✓차량: 일반 자동차 7%, 경차 4%, 전기차·수소차 면세(한도 있음)
-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취득세에 추가하여 일정 비율로 부과
자주 묻는 질문
⚠️ 실제 납부 금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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