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자동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급·월급 환산까지 한 번에.
근무 정보 입력
원
시간
계산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시간 ÷ 5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월 환산 계수: 4.345주/월
주휴수당 (주당)
8만 2,560원
1일 소정근로 8시간 × 시급
주휴수당 월 환산
35만 8,723.2원
주당 × 4.345주
주휴수당 포함 주급
49만 5,360원
주 근로분 + 주휴수당
주휴수당 포함 월 예상 급여
215만 2,339.2원
세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으로 인한 월 추가 금액
+35만 8,723.2원
주휴 미포함 월급 179만 3,616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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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주휴일 임금(유급 주휴수당)의 예상액을 산출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급여 검증,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급여명세서 이의제기 등에 활용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무 후 받은 급여가 주휴수당을 포함했는지 확인할 때
- •사업주로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 금액을 사전에 파악할 때
-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확인 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역산할 때
- •다수의 단시간 알바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할 때
-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경계에 있어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할 때
계산 기준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 발생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5(소정근로일수)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해야 주휴수당 지급 요건 충족
- ✓지각·조퇴는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 없음
자주 묻는 질문
⚠️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실제 근무 형태·계약 내용·개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 발생 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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