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계산기
주택·상가·토지·법인·차량 취득 시 취득세와 부가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취득 유형 선택
주택 정보
원
5억원
㎡
85㎡ 이하 → 농어촌특별세 면제
취득세 (1.00%)
5,000,000원
지방교육세 (취득세 × 10%)
500,000원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 면제)
0원
총 납부 세금
5,500,000원
550만원
1주택 가격대별 세율 요약
| 취득 금액 | 취득세율 | 총 세율(+교육세) |
|---|---|---|
| 6억 이하 | 1% | 1.1% |
| 6억 초과 ~ 9억 | 1%~3% (누진) | 1.1%~3.3% |
| 9억 초과 | 3% | 3.3%+ |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금은 개인 상황·공제 항목·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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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취득세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취득세 계산기는 주택·상가·오피스텔·토지·법인·차량 등 각종 부동산 및 재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2026년 기준으로 자동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주택의 경우 1주택·2주택·3주택 이상 여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전용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법인 설립 시에는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인천·경기 일부) 여부에 따라 등록면허세율이 1.2% 또는 0.4%로 구분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주택 매매 계약 전, 잔금일에 납부할 취득세 예산을 미리 계산할 때
-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추가 주택을 취득하기 전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할 때
- •상가·오피스텔·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사전 파악할 때
- •스타트업이 법인 설립 시 자본금 규모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할 때
- •차량 구입 전 취득세(비영업용 5%, 영업용 2%)를 포함한 총 취득 비용을 계산할 때
계산 기준
- ✓1주택 매매: 6억 이하 1%, 6억~9억 누진(최대 3%), 9억 초과 3%
- ✓2주택: 8%, 3주택 이상: 비조정 8% / 조정대상지역 12%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는 20%)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시 취득세의 10% 추가
- ✓법인 설립: 과밀억제권역 자본금 × 1.2%, 비과밀 × 0.4%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금은 개인 상황·공제 항목·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금은 개인 상황·공제 항목·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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