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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 또는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으로 부가가치세(VAT)를 자동 계산합니다. 역산·영세율 지원.

금액 입력

부가세액

10만원

공급가액 100만원의 10%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제외 금액

합계금액

110만원

공급가액 + 부가세

세금계산서 내역
공급가액100만원
부가세 (10%)+10만원
합계금액1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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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단계마다 새롭게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납부세액 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합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공급가액과 세액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세금계산서 작성, 매출 신고, 원가 계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행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 금액을 분리해야 할 때
  • 매입·매출 내역을 정리하여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사전에 추정할 때
  • 소비자가격(VAT 포함)에서 역산하여 실제 공급가액을 계산해야 할 때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
  • 해외 수출입 거래에서 영세율 또는 면세 여부를 검토하여 정산할 때

계산 기준

  • 일반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매출세액의 10%를 부과
  •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세액 산정
  • 영세율 적용: 수출 재화, 국외 용역 제공 등 부가가치세법 제21~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0%
  • 면세: 기초 생활 관련 재화·용역(농수산물, 의료, 교육 등)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
  • 신고 및 납부: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1·7월), 간이과세자는 1회(1월) 신고·납부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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