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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계산기

수입금액과 경비를 입력하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세율 기준. 과세표준·실효세율 단계별 확인.

수입 및 경비
%

경비: 3,000만원 (수입의 60%)

공제 항목

기장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의 20% 공제 (한도 100만 원). 미적용 시 표준세액공제 7만 원.

소득공제 합계

기본공제 1명: 150만원

합계: 150만원

총 납부 예상세액

158만 9,500원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효세율 3.18%

과세표준

1,850만원

소득금액 - 소득공제

적용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

결정세액 (소득세)

144만 5,000원

세액공제 7만원 차감

지방소득세

14만 4,500원

결정세액의 10%

계산 내역
총 수입금액5,000만원
(-) 필요경비 (60%)3,000만원
사업소득금액2,000만원
(-) 소득공제 합계150만원
과세표준1,850만원
산출세액 (15% 구간)151만 5,000원
(-) 세액공제 (표준)7만원
결정세액144만 5,000원
(+) 지방소득세 (10%)14만 4,500원
총 납부 예상세액158만 9,500원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이하6%-
1,400만~5,000만15%126만
5,000만~8,800만24%576만
8,800만~1.5억35%1,544만
1.5억~3억38%1,994만
3억~5억40%2,594만
5억~10억42%3,594만
10억 초과45%6,59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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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누진세율(6%~45%)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등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금액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예상 납부 세액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서 연간 사업소득에 대한 예상 세금을 미리 추정할 때
  • 근로소득 외 부업 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여 합산 신고가 필요할 때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자금을 준비할 때
  •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공제 항목의 절세 효과를 비교할 때
  •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 대비 세금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값 산출이 필요할 때

계산 기준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세율 6% 적용
  •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원)
  • 과세표준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 원)
  •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1.5억 원 이하: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과세표준 1.5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세율 38%, 3억 초과~5억 이하: 40%, 5억 초과~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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