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사업자·N잡러·임대소득 유형별 종합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신고 대상 자가진단, 환급 예상액, 과세표준·실효세율 단계별 확인. 2026년 세율 기준.
📋 신고 대상 자가진단
해당 사항에 체크하세요
프리랜서·1인사업자 소득이 있다
부업 수입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한다
유튜버·블로거 등 콘텐츠 수입이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
🟢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가 완료됩니다.
3.3% 원천징수 안내
기납부세액 (3.3%): 165만원 — 5월 신고 시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납
수입 및 경비
원
%
경비: 3,000만원 (수입의 60%)
기본공제
명
기본공제 합계: 150만원
총 납부 예상세액
0원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효세율 0.00%
과세표준
0원
소득금액 - 소득공제
적용 세율
6%
누진공제 0원
결정세액 (소득세)
0원
차감
지방소득세
0원
결정세액의 10%
계산 내역
| 총 수입금액 | 0원 |
| (-) 필요경비 () | 0원 |
| 소득금액 | 0원 |
| (-) 소득공제 합계 | 0원 |
| 과세표준 | 0원 |
| 산출세액 (6% 구간) | 0원 |
| (-) 세액공제 () | 0원 |
| 결정세액 | 0원 |
| (+) 지방소득세 (10%) | 0원 |
| 총 납부 예상세액 | 0원 |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이하 ◀ | 6% | - |
| 1,400만~5,000만 | 15% | 126만 |
| 5,000만~8,800만 | 24% | 576만 |
| 8,800만~1.5억 | 35% | 1,544만 |
| 1.5억~3억 | 38% | 1,994만 |
| 3억~5억 | 40% | 2,594만 |
| 5억~10억 | 42% | 3,594만 |
| 10억 초과 | 45% | 6,594만 |
📊
종합소득세 계산기종합소득세도 계산해보세요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보세요.
종합소득세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누진세율(6%~45%)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등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금액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예상 납부 세액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서 연간 사업소득에 대한 예상 세금을 미리 추정할 때
- •근로소득 외 부업 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여 합산 신고가 필요할 때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자금을 준비할 때
-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공제 항목의 절세 효과를 비교할 때
-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 대비 세금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값 산출이 필요할 때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자가진단이 필요할 때
계산 기준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세율 6% 적용
-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원)
- ✓과세표준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 원)
-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1.5억 원 이하: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과세표준 1.5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세율 38%, 3억 초과~5억 이하: 40%, 5억 초과~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
- ✓2026년 신고 기간: 5월 1일~6월 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월 30일)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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