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양도 계약서
저작재산권을 양도인에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서입니다.
양도인 (저작권자)
양수인 (취득자)
저작물 정보
양도 조건
양도 대금
⚠️ 본 도구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계약·문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양도 계약서란 무엇인가요?
저작권 양도 계약서는 창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서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 범위, 대가,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처리 방식을 명시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양도가 불가능하며, 포기 약정도 일반적으로 무효입니다. 외주 제작물(디자인·영상·음악·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되므로, 의뢰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미등록 저작물도 창작 시점부터 보호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외주로 제작한 디자인·사진·영상·글의 저작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할 때
- •창작물을 판매하고 저작권도 함께 이전하는 거래를 체결할 때
- •저작물 사용 범위·대가·존속 기간을 계약서로 확정해야 할 때
- •양도 범위(전부/일부)와 저작인격권 처리를 합의해야 할 때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소유권을 발주자에게 이전할 때
필수 포함 항목
- ✓필수 포함 항목: 양도인·양수인 성명, 주소, 연락처
- ✓필수 포함 항목: 저작물 명칭, 종류,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
- ✓필수 포함 항목: 양도 범위(전부 양도 또는 일부 양도 — 복제권·배포권 등 구분)
- ✓필수 포함 항목: 양도 대가 및 지급 방법
- ✓필수 포함 항목: 저작인격권 처리 방침 및 양도 일자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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