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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벤처 창업자에게 병역특례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부가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요거요거 왠지 큰 파장이 예상이...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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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가 연구기관에서 36개월 근무하면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현행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벤처기업 창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다. 창업 희망자가 병역에 대한 부담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조달청·특허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벤처기업 창업자에게도 전문연구요원 인정 혜택을 주는 건 사실상의 병역 특례다. 다만 이 제도가 부유층 자제의 병역 회피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용 대상 벤처기업의 범위를 전문연구요원에 준하는 기술이나 특허 등을 가진 업체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해 병역 특례를 받고 있는 이공계 석·박사는 2014년 말 현재 6395명이다.

 아울러 한국 출신 해외 유학생이나 연구원, 외국기업 임직원이 국내로 돌아와 창업하면 주거·교육·의료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중국으로 돌아오는 해외 인재에게 12개 분야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중국의 ‘1000인 계획’을 일부 벤치마킹했다. 연구비자(E3)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인재에 대해서도 별도 비자 취득 없이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적용해주는 한도액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했다가 상호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됐을 때 출총제 적용을 8년간 유예해주는 안도 방안에 포함됐다. 이때 인수되는 벤처기업도 M&A 이후 3년 동안 피인수 이전과 동일한 벤처기업으로서의 세제·금융 지원을 받는다. 상장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했다가 발생한 투자 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안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벤처육성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새 방안이 마련된 만큼 최종안의 골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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