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뭐하지?] 플랜스톡 뉴욕 진출기 - Episode.17. 미국 법인의 설립 시기? 지금!
이번 포스팅의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미국에서 서비스를 런칭할 스타트업이라면 법인 설립은 '바로 지금'입니다.
<TaeSoo Sean Kim 변호사님과 상담 내용>
1. 법인을 빨리 설립해서 받는 불이익은 없는가?
-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창업의 '정부 지원'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제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비 창업/ 법인 설립 1년미만/ 3년미만/ 7년미만 등등 참여의 제한이 있어서 수혜를 받으려고 해도 못 받고 설립시기가 지나는 등의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창업의 시기와 혜택에 대해서 전략을 짜야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이런 기준이나 제도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업에만 집중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2. 한국 법인과 미국 법인의 관계와 설립 순서?
- 미국에서 투자유치까지 진행 할 계획이시라면 미국법인이 본사인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도 아주 좋은 스타트업이 많은데 해외 투자자가 굳이 한국의 법률까지 공부해가며 리스크를 안고 다른나라 법인에 투자할 이유는 아주 적습니다. 가장 쉬운 케이스는 미국 법인을 본사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저희는 이미 한국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사업의 특성상 '한국 법인에 귀속된 미국 법인(지사)'를 세워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 지사를 설립하고 차 후에 필요할 경우 미국을 본사로 바꾸는 플립(Flip)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플립에 대해서는 Nudge의 이의정 대표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 http://verticalplatform.kr/archives/4271
3. 미국 법인 설립에 당장 자본금과 주주관계등이 필요한가?
- 당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따로 투입할 자본적 여유까지는 없기 때문에 법인의 설립과 설립자만 등재해 놓을 계획입니다. 차 후에 자본을 투입하거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그 전에 얼마든지 기간을 두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법인 설립 비용을 정부 지원금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미국 법인이 한국 법인과의 귀속관계가 필요하다면 주식을 조금만 발행하고 한국 법인이 인수하는 식으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왜 지금 법인 설립인가?
-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명확해야합니다. 미국에 법인이 있다면 해당 법인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모든 책임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운영중인 서비스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는데 회사가 없다면 당연히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혹은 미국 서비스를 한국 회사가 운영 중이라면 한국 회사로 까지 문제가 직접 전달됩니다.
미국에 회사가 설립되어 있을 경우 답은 간단합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회사로서 분쟁을 조정하고 개인이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뢰 면에서도, 투자나 서비스 운영 면에서도 투명하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기타 + 미국에 '연대보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개인적으로 미국과 한국 법인의 가장 큰 차이로 느껴집니다. 한국에서 '연대보증'이 들어가는 순간 법인의 책임은 대표에게까지 전가됩니다. 너무 큰 리스크이지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대표님들은 선택하실 수 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경우라면 어느 나라나 다 책임을 물고 처벌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로 노력했지만 회사가 실패한다면 법인의 책임입니다. 개인은 보호받아 마땅하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딛고 일어선다면 더 큰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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