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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프리랜서 대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반기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6개월에 한 번 처리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를 클릭합니다. [정기 신고]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 메뉴 열기 →
www.hometax.go.kr
신고 대상인 귀속연월(소득이 발생한 달)과 지급연월(실제로 지급한 달)을 선택합니다. 보통 귀속월 = 지급월입니다.
💡 팁
근로소득(갑종), 사업소득(프리랜서), 기타소득 등 소득 구분에 맞춰 인원수·지급액·소득세·지방소득세를 입력합니다.
💡 팁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제출 완료 후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 주의
신고 완료 후 [납부하기]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 팁
홈택스에서 납부하기 →
www.hometax.go.kr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29 · 이 가이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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