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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25일까지) 전년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세 부담도 낮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신고 유형에서 [간이과세자]를 선택합니다.
💡 팁
홈택스 부가세 신고 메뉴 열기 →
www.hometax.go.kr
[불러오기] 버튼으로 전년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현금 매출은 직접 입력합니다.
💡 팁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 소매업 15%, 음식점 20%, 제조업 20%, 서비스업 30% 등. 홈택스가 자동 계산해 줍니다.
💡 팁
⚠️ 주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만 공제 가능합니다.
💡 팁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납부세액이 있다면 [납부하기]에서 바로 납부합니다.
⚠️ 주의
홈택스에서 납부하기 →
www.hometax.go.kr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29 · 이 가이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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