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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1기(1~6월)·2기(7~12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홈택스에서 직접 처리하는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신고 대상 과세기간(1기: 1~6월, 2기: 7~12월)을 선택합니다.
💡 팁
홈택스 부가세 신고 메뉴 열기 →
www.hometax.go.kr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불러오기]로 자동 입력합니다. 현금 매출이 있다면 직접 입력합니다.
💡 팁
⚠️ 주의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불러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합니다.
💡 팁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또는 환급)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내용을 최종 확인합니다.
💡 팁
모든 내용을 검토한 뒤 [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신고 접수번호와 접수증을 저장해 두세요.
⚠️ 주의
납부세액이 있다면 [납부하기]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선택해 납부합니다.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동일합니다.
💡 팁
홈택스에서 납부하기 →
www.hometax.go.kr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29 · 이 가이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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