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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전 과정을 7단계로 안내합니다. 프리랜서·1인사업자·부업 소득자 모두 적용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 팁
홈택스 접속하기 →
www.hometax.go.kr
소득 종류에 따라 신고유형을 선택합니다. 단순 근로소득+이자소득만 있다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이 있으면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신고"를 선택합니다.
💡 팁
⚠️ 주의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열기 →
www.hometax.go.kr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입력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는 항목은 "불러오기" 버튼으로 가져옵니다.
💡 팁
⚠️ 주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경비를 입력합니다. 추계신고(단순/기준경비율)는 경비가 자동 계산됩니다. 장부신고는 직접 경비를 입력합니다.
💡 팁
홈택스가 자동으로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중간예납)을 차감한 금액이 최종 납부 또는 환급 세액입니다.
💡 팁
입력 내용을 모두 확인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제출 완료 화면에서 접수증을 저장해 두세요.
💡 팁
⚠️ 주의
홈택스에서 신고서 제출하기 →
www.hometax.go.kr
납부세액이 있다면 [납부하기]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합니다.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11월에 분납도 가능합니다.
💡 팁
홈택스에서 세금 납부하기 →
www.hometax.go.kr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01 · 이 가이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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